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공사비, 수수료,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까?

공사비, 수수료,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까?

운송비와 건설자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총국' 부가가치세 문제 답변 발행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화물운송비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운송단위가 발행한 송장에 기재된 운임과 건설기금을 가리키며 운송비와 함께 지급되는 수수료, 보험료 및 기타 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