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농업생산 및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생산 및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규정에 따르면 쌀, 밀, 목화 등 농작물은 홍수, 바람, 우박, 가뭄, 동결, 비, 전염병, 전염병 발생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해충 및 질병, 동식물 전염병 등 수확이 없거나 생산량이 70% 이상 감소한 경우 일정 금액의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진, 산사태,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메커니즘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현재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에 따라 이러한 메커니즘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를 예로 들어 관련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일일 보험에는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해당 보험이 포함됩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자연인인 주택 소유자나 임차인 또는 법인인 기업은 건물에 다중 위험 주거 또는 다중 위험 기업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강풍, 우박, 또는 폭우가 내리거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드립니다. 동시에 이러한 보험에는 재해로 인한 개인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특정 개인 보험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주택 보험에는 민사 책임 보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개인 또는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 회사가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많은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 부상 및 사망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개인 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파트라면 각 스위트의 소유자는 주택 내부에 대해 복수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주택소유자위원회가 지정한 자산관리부서는 외관 전체에 대해 복수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건물이 파손되거나 붕괴되면 소유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고속도로 및 기타 인프라 등 기타 유형의 보험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해당 보험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보험계약은 주택건축과 같이 의무조건은 아니며, 국가가 정한 자연재해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 언급된 바와 같이. 둘째, 대규모 자연재해가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국민이 개별적으로 피해를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 개입이 중요하다. 프랑스 법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가 전문가의 의견과 기준에 따라 재난 지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장관 명령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사람들은 통일된 절차에 따라 재난을 선포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적, 물질적 손실 모두 다양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국가의 비예산 할당은 주로 임시 긴급 구호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관(프랑스 소방관은 준군사 조직), 군대 및 경찰력의 활용도 비예산 지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예산에는 사법제도에 의해 통제되는 특별기금이 있는데, 이는 사회불안으로 인한 화재, 폭력, 테러행위 등 사회적 사건으로 인한 인적, 물질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개인적 또는 물질적 손실을 입은 일부 자연인이나 법인도 법에 따라 국가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의무는 사회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험 및 보상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수행하지만 실제로 게임의 규칙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프랑스의 민법과 보험법은 모두 의무보험과 비강제보험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사회적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오염, 집단 폭동 등 각종 자연재해나 집단적 사회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처리 절차와 보상 메커니즘도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극심한 홍수, 가뭄, 허리케인, 사회적 폭동, 고온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은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피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의 보험회사는 모두 민간회사이지만 보험업은 실제로 많은 사회적 의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보험산업은 엄격한 접근 시스템을 갖춘 특정 국내법에 의해 규제 및 제한되는 산업입니다. 프랑스는 보험업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자격, 자기부담금 규모, 재무운영절차, 재보험 등에 관한 일련의 법적 규제와 금융감독제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프랑스 보험업계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는 지진 지역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인명과 물질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도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1982년 자연재해에 관한 기존법이 제정된 이후 보험업계는 사람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10억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프랑스는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자연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현재 보장범위의 12%)하고, 보험업계가 재난 위험도 등에 따라 보장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위의 경험과 중국의 국내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 중국의 국내 상황에 부합하는 자연 재해 보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해당 유형의 보험을 의무 보험으로 지정하면 소액 적립에 도움이 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십시오.
동시에 국가는 보험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보험산업이 더 많은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고 다양한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자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모금된 자금에 대해 법적 감독이 수행될 것입니다. 2.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평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고, 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에 사용하도록 한다. 3.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비상 대응 메커니즘과 일반적으로 통일된 선언-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 피해 발생 시 어떤 종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점점 더 감독자, 조정자, 거시 통제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 비상사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입법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 중 보험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일련의 의무적인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재해 등의 위기가 닥치면 각종 기관, 부서, 보험업계 등 자본 흐름이 제 역할을 하게 되어 국가 재정의 비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한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 동시에 다양한 보상 및 구호 조치를 통해 사람들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 재해 지역의 재건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