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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합니까?
사회보장 보조금을 누락한 경우 사회보장 징수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12333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사용자는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취급기관에 근로자의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자기신고 후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률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를 연기하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 추심기관은 기한 내에 금액을 지불하거나 보전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기한이 지난 후에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 징수기관은 은행 또는 기타 은행에 해당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행정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험료를 할당합니다. 고용주의 계좌 잔액이 지불해야 하는 사회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사회보장 징수 기관은 고용주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지불 연기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보험의 일종으로, 사회보험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늙거나 아프거나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보험에 가입하고 실업, 출산 등의 경우 도움을 받고 보험 혜택을 누립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사용자의 법적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의무화한 사항이며, 사용자는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를 가지고 이러한 법적 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