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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합니까?

사회보장 보조금을 누락한 경우 사회보장 징수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12333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사용자는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취급기관에 근로자의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자기신고 후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률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를 연기하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 추심기관은 기한 내에 금액을 지불하거나 보전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기한이 지난 후에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 징수기관은 은행 또는 기타 은행에 해당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행정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험료를 할당합니다. 고용주의 계좌 잔액이 지불해야 하는 사회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사회보장 징수 기관은 고용주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지불 연기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보험의 일종으로, 사회보험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늙거나 아프거나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보험에 가입하고 실업, 출산 등의 경우 도움을 받고 보험 혜택을 누립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사용자의 법적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의무화한 사항이며, 사용자는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를 가지고 이러한 법적 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