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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지속가능발전 기금 수집 및 관리

(1) 지급의무 발생시점 및 지급기간

원탄 채굴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에 대한 석탄 지속가능발전기금 지급의무 발생시점은 일자이다. 원료탄을 채굴하는 경우, 특정 납부기한은 관할 지방세무당국이 정합니다.

원탄 조달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의 경우 석탄 지속가능발전기금의 원천징수 및 지불 의무는 구매 및 판매 계약이 이행되거나 지불이 이루어진 날에 발생합니다.

석탄 지속가능발전기금의 지급기한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관할 지방세무당국이 정합니다. 계정. 인센티브를 정해진 기간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별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석탄재생에너지기금의 지급은 자기신고 및 지급방법에 따라 석탄지속가능발전기금의 나머지 지급인과 원천징수 및 지급의무자가 1인, 3인, 5인 또는 10인을 선택한다. , 15일에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납하고, 전월 석탄지속가능발전기금은 10일 이내에 납부·정산하여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일수입니다. 1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납부 장소

원탄 채굴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탄 채굴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 세무 당국에 석탄 지속 가능한 개발 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불 장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 세무 당국이 지방 세무 당국에서 결정합니다.

석탄 지속가능발전기금이 납부되지 않은 원료탄을 구매하는 단위 및 개인은 석탄 지속가능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매처를 관할하는 지방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 장소에서는 구매 단위가 위치한 지역의 세무 당국에 석탄 지속 가능 발전 기금을 기부해야 합니다.

(3) 수집 방법

석탄 지속가능발전기금 수집에는 감사 수집과 승인된 산출물 수집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채택됩니다.

지방세무당국은 연 1회 석탄 지속가능발전기금 납부자의 징수 방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승인된 생산량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동안 감사 부과금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감사에서 부과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석탄 채굴 및 판매량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생산량에 대해 부과합니다.

건전한 장부를 보유하고 생산량, 수입, 비용 및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단위 및 개인에 대해서는 감사 및 징수 방식을 채택하고 생산 대장의 출력에 따라 부과하고 관련 장부.

장부를 설정했지만 생산량, 수입, 비용 및 지출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거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정하지 않은 단위 및 개인에게는 평가된 결과가 부과됩니다.

평가된 생산량에 대해 석탄 지속 가능한 개발 기금을 부과하는 석탄 지속 가능한 개발 기금 지급자의 경우 관할 지방 세무 당국이 생산량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에는 주요 지표와 보조 지표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