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집의 특별관리는 모든 소유자에게 속하며, 집행 대상자의 재산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좌의 자금 출처, 계좌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특별유지관리자금이란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지역의 공공부품과 공공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을 특별계정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자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