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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저우 퇴직간부 등록비 상환 규정
은퇴 간부의 치료와 전체 자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중앙, 성 및 양저우시 문서의 정신에 따라 그리고 시의 규정과 연계하여 이러한 시행 규칙을 제정합니다. 문맥.
1. 모든 퇴직간부들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간부 특별증명서와 진료기록부를 제시해야 합니다. 외래진료비는 개인현금으로 지급한 후 취급기관에서 계산서 및 처방전을 가지고 상환하며, 입원비는 지정의료기관과 취급기관 간 직접 정산한다.
2. 시내에 입원해 질병으로 인해 이송이 필요한 퇴직간부를 대상으로 단계별 의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시내의 2차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의 이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시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우리 시가 정한 3차 종합병원 또는 대형 전문병원으로 이송한다: 양저우 수북인민병원 제1인민병원, 난징 구러우 병원, 장쑤 장치 병원, 장쑤성 인민병원, 쑤저우 혈액학 병원, 상하이 창하이 병원, 장정 병원, 중산 병원, 화산 병원, 루이진 병원, 암 병원, 눈, 귀, 코, 목 병원.
4. 시외로 이송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가 건의하고 진료과장이 동의한 후 병원 의료(의료보험)부서가 의견에 서명한 후 시의료보험기관에서 심사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외로 나가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외 병원으로 이송된 분리 간부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치료가 완료된 후 고용주 또는 개인이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환급 제공에 따라 취급 기관에 청구서 등을 제출합니다.
6. 중증 환자를 즉시 시외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야 하는데 시간상 처리 기관에 보고해 절차에 따라 심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병원장 또는 총책임자의 의견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신청하되, 이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송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