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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직원을 위한 기본의료보험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근거)
'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료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과 '상하이시행'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제도 구축에 관한 국무원 결정의 실시계획'을 통해 이러한 대책을 책정했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조치는 이 시의 행정 구역 내에 직원이 있는 기업, 기관, 국가 기관, 사회 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 및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에 적용됩니다. (이하 "고용자"를 위한 기본의료보험 및 관련 관리활동이라 통칭함) 및 그 직원.
이러한 조치에 언급된 직원에는 현직 직원, 퇴직자 및 기타 피보험자가 포함됩니다. 제3조(관련 정의)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외래환자 및 응급자부담 항목 기준은 직원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에 외래환자 및 응급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말한다. 본 조치에 따라 외래환자 및 응급 의료 비용은 개인 직원이 부담해야 하며, 해당 연도 계정에 기금 지급 후 지역 보충 의료 보험 기금(이하 '보충금'으로)를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에서 언급한 '전체 풀자금 공제 지급 기준'은 직원이 입사 전 1년 이내에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입원한 경우 발생한 의료비를 말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풀 기금에서 지급되며,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본 방법에서 언급한 전체 기금과 보충 기금의 지급 비율은 직원이 1년 이내에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전체가 지불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본 조치에 따른 기금 또는 보충 기금.
본 법안에서 언급한 통합자금의 최대 지급한도는 직원이 1년 이내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최대 금액과, 회사가 지급하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제4조(관리부)
시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본시의 기본의료보험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로, 본시의 기본의료보험의 통일관리를 담당한다. 구·군의료보험사무소(이하 "구·군의료보험사무소"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내의 기본의료보험 관리를 담당한다.
시 발전 및 개혁, 건강 및 가족 계획, 재정, 감사, 식품 및 약품 감독, 민사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을 조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시의 사회 보험 기관은 기본 의료 보험료 징수 및 지불을 담당합니다.
시립의료보험업무관리센터(이하 '시립의료보험센터'라 한다)는 시의 의료보험 취급기관으로 의료비 정산 및 배분과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 이하 “개인의료보험”)을 관리합니다. 제5조(관련 기준 및 비율의 조정)
기본의료보험 지급비율, 외래 및 응급자부담금 기준, 종합기금 최저지급기준, 종합기금과 가산금 중 지급비율 및 최고한도 전체 기금의 지불 한도는 기본 의료 보험 수준을 도시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에 맞추고 기본 의료 보험 혜택의 합리적인 기울기를 유지하며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원칙에 따라 적시에 조정되어야 합니다. 의료자원의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정 계획은 지방자치인적자원사회보장국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연구하고 시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후 발표 및 시행될 것입니다. 제2장 등록 및 납부 제6조(등록 절차)
사용자는 지방자치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회보험기관에서 기본적인 의료보험 등록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중 새로 설립된 고용주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의료보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해지하거나 기본의료보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래 등록기관에 취소 또는 변경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황.
본 조의 처음 두 단락에 명시된 절차를 진행할 때 사회보험기관은 지방자치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의 요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고용주의 상황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등록, 등록 변경,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상태를 시립의료보험센터에 알리십시오. 제7조(직원 급여기준 산정방법 및 지급비율)
재직직원의 지급기준은 전년도 평균월급으로 한다. 본인의 전년도 평균 월급이 전년도 시내 직원 평균 월급의 300%를 초과하는 경우, 평균 월급의 60% 미만이면 초과액은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시 근로자의 초과분은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 내 현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의 60%가 지급 기준입니다.
재직근로자는 기여기본액의 2% 비율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퇴직자는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제8조(사용자 지급기준의 계산방법 및 지급비율)
사용자 지급기준은 근로자 지급기준의 합으로 한다.
사용자는 납부기준의 9% 비율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기준의 2% 비율로 지방추가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9조(의료보험료 지급 방식)
사용자가 납부한 의료보험료는 재정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된다. 제10조(징수 및 납부 관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한 부담금 금액의 계산, 납부 절차 및 징수 분쟁의 해결은 징수 및 납부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사회 보험료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