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소송 비용 납부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송 비용 납부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행정소송법' (이하 행정소송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당사자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본 방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본 방법은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는 소송 과정에서 본 방법 규정의 범위와 기준을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국가는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당사자에게 사법지원을 제공하고,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5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또는 조직이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 방법이 적용된다. 외국 법원은 중화 인민 * * * 과 국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자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와 소송 비용 납부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실시하여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2 장 소송 비용 납부 범위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접수 비용; (b)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 지정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및 오공 보조금. 제 7 조 사건 수납비는 (1) 제 1 심 사건 수납료 포함; (2) 제 2 심 사건 접수 비용; (3) 재심 사건에서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건 수납료. 제 8 조 다음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내지 않는다. (1)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 (2)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사건을 판결한다. (3) 불수락, 기각, 관할권 이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사건 (d) 행정 보상 사건. 제 9 조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은 당사자가 사건 수납비를 내지 않는다. 단, (1) 당사자는 원판결을 뒤집고,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다. (2) 당사자가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이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 1 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재심을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한 사건이다. 제 1 조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청하면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1)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 집행을 신청하는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2) 보존 조치를 신청한다. (3) 지불 명령 신청; (4) 공시 독촉을 신청하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인정한다. (6) 파산 신청 (7) 해사강제령 신청, * * * 해손계산법,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 해사채권등록, 선박우선권 독촉; (8)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 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 제 11 조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 지정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및 오공 보조금은 인민법원이 국가 규정 기준에 따라 대신 징수한다. 당사자가 사건 서류와 법률문서를 복제하는 것은 실제 비용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본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2 조 소송 과정에서 감정, 공고, 조사, 번역, 평가, 경매, 매각, 창고 보관, 보관, 운송, 선박 감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인민법원은 누가 주장하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관련 기관이나 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인민법원은 대행을 받을 수 없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 조 제 3 항 규정에 따라 현지 민족 공통어, 문자 번역을 제공하며, 비용을 받지 않는다. 제 3 장 소송비 납부 기준 제 13 조 사건 수료비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재산사건은 소송요청의 금액이나 가격에 따라 다음 비율에 따라 누적 납부한다. 1. 1 만원 이하, 건당 5 원; 2. 1 만원에서 1 만원이 넘는 부분은 2.5% 에 따라 납부합니다. 3. 1 만원에서 2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에 따라 납부합니다. 4. 2 만원에서 5 만원이 넘는 부분은 1.5% 에 따라 납부합니다. 5. 5 만원에서 1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1 만원에서 2 만원이 넘는 부분은 .9% 에 따라 납부합니다. 7. 2 만원에서 5 만원 이상의 부분은 .8% 에 따라 납부합니다. 8. 5 만원에서 1 만원 이상의 부분은 .7% 에 따라 납부합니다. 9. 1 만원에서 2 만원 이상의 부분은 .6% 에 따라 납부합니다. 1.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b) 비재산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이혼 사건은 각각 5 원에서 3 위안을 납부한다.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재산 총액이 2 만 위안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2 만원이 넘는 부분은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2.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 사건은 각각 1 원에서 5 원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배상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5 만원에서 1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1 만원이 넘는 부분은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3. 기타 비재산 사건은 건당 5 원에서 1 위안을 납부한다. (c) 지적 재산권 민사 사건, 분쟁 금액 또는 가격 금액 없음, 각각 5 ~ 1 위안 지불; 분쟁금액이나 가격액이 있는 사람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d) 노동 분쟁 사건은 건당 1 위안을 납부한다. (5) 행정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상표, 특허, 해사행정사건은 각각 1 위안을 납부한다. 기타 행정 사건은 건당 5 위안을 납부한다. (6) 당사자가 사건 관할권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각각 5 원에서 1 원을 납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조 (2) 항, (3) 항, (6) 항 규정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납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신청비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법률효력 집행을 신청한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 2. 집행금액이나 가격금액이 1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건당 5 위안을 납부합니다. 1 만원에서 5 만원이 넘는 부분은 1.5% 에 따라 납부합니다. 5 만 원에서 5 만 원이 넘는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5 만원에서 1 만원 이상의 부분은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4 항에 따라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고 사건 수료비를 더 이상 내지 않는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 경우, 실제 보존된 재산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재산액이 1 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한 건당 3 위안을 납부한다. 1 원에서 1 만 원이 넘는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1 만원이 넘는 부분은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 원을 넘지 않는다. (3) 법에 따라 지급령을 신청한 경우, 재산사건 수납비 기준의 1/3 에 따라 납부한다. (4) 법에 따라 공시 독촉을 신청하는 사람은 한 건당 1 위안을 납부한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협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 건당 4 위안을 납부한다. (6) 파산사건은 파산재산 총액에 따라 재산사건 수료기준에 따라 반으로 납부하지만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는다. (7) 해사사건의 신청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 원에서 1 만원까지 납부한다. 2. 해사강제령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 원에서 5 원을 납부한다. 3. 선박 우선권 독촉을 신청하는 것은 각각 1 원에서 5 원을 납부한다. 4. 해사채권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한 건당 1 위안을 납부한다. 5. 신청 * * * 해손계산으로 한 건당 1 원을 납부합니다. 제 15 조는 조정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를 반으로 납부한다. 제 16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한 안건을 반으로 줄여 사건 수납비를 납부하다. 제 17 조 재산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1 심 판결 부분에 불복한 항소 요청 금액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한다. 제 18 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이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하자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각각 사건 수료비를 반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제 19 조는 본법 제 9 조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재심 사건을 규정하고, 원판결 부분에 불복한 재심 요청 금액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한다. 제 4 장 소송 비용의 납부와 환불 제 2 조 사건 수료비는 원고, 독립청구권이 있는 제 3 인, 항소인이 선납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피고가 선납한다. 노동 보수를 추징하는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그러나 본 방법 제 1 조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지 않고, 신청비 집행 후 납부하고, 파산 신청비 청산 후 납부한다.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비용은 실제 발생 후 납부해야 한다. 제 21 조 당사자는 소송에서 소송 요청 금액을 변경하며, 사건 수료비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금액을 늘리는 경우, 증가한 소송 요청 금액에 따라 재발급을 계산한다. (2) 당사자가 법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소송 요청 금액 감소를 제기한 경우, 감소된 소송 요청 금액에 따라 환불을 계산합니다. 제 22 조 원고는 인민법원의 소송 비용 통지를 받은 후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한다. 반소 사건은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반소 제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한다. 상소사건의 사건 수납비는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납부한다. 양측 당사자 모두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각각 예납한다. 항소인이 항소기간 내에 소송 비용을 선납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선납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비는 신청시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인이 선납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사법구조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사법구조신청이 승인되지 않아 인민법원 지정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3 조는 본법 제 9 조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재심 사건을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선납한다. 양측 당사자 모두 재심을 신청하여 각각 선납한다. 제 24 조 민사소송법 제 36 조, 제 37 조, 제 38 조, 제 39 조 규정에 따라 이송, 이양된 안건에 따라, 원래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예납한 소송 비용을 사건과 함께 접수한 인민법원에 넘겨야 한다. 제 25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형사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사건을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사자가 납부한 사건은 수리비를 환불해 주었다. 이송후 민사사건은 계속 심리해야 하며, 당사자가 이미 납부한 사건의 수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26 조 소송 정지, 집행정지 사건, 이미 납부한 사건 수료비,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소송 중지, 집행 중단의 원인 제거, 소송 재개, 집행, 더 이상 사건 수납비, 신청비 납부. 제 2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사건을 재심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으며, 항소인이 이미 납부한 제 2 심 사건 수료비를 환불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이미 납부한 사건 수료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이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을 유지하고, 제 1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이미 납부한 사건 수료비를 환불해야 한다. 제 28 조 민사소송법 제 137 조 규정에 따라 소송을 종결한 사건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건의 수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5 장 소송비용 부담 제 29 조 소송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한다.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은 제외다. 부분 승소, 부분 패소,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 * * 소송 당사자와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제 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이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바꾸는 것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소송 비용 부담 결정을 그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제 31 조 인민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된 안건은 소송 비용의 부담은 쌍방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32 조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의 재심 사건을 납부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쌍방 당사자가 모두 재심을 신청한 경우, 소송 비용은 본 방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원심 소송 비용의 부담은 인민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다시 확정한다. 제 33 조 이혼 사건 소송 비용의 부담은 쌍방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34 조 민사사건의 원고나 항소인이 고소를 신청했을 때, 인민법원은 사건 접수비가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행정사건의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사건 수납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 35 조 당사자는 법정조사가 끝난 후 소송 요청 금액을 줄이자고 제안했고, 요청 금액 부분을 줄인 사건 수료비는 소송 요청을 변경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36 조 채무자가 독촉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신청비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독촉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여 독촉 절차를 종결시키는 경우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은 별도로 기소할 경우 신청비를 소송 요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37 조 공시 독촉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 38 조 본 방법 제 1 조 제 (1) 항, 제 (8)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집행인이 부담한다. 집행 중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신청비의 부담은 쌍방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본 방법 제 1 조 (2)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하고,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신청비를 소송 요청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본 방법 제 1 조 (5)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인민법원이 본 방법 제 29 조 규정에 따라 신청비의 부담을 결정한다. 제 39 조 해사 사건의 관련 소송 비용은 다음 규정에 따라 부담된다. (1) 소송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