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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파 졸업 후 귀국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습니까?

졸업 후 귀국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지만,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부합한다.

1. 한 달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 개인 연기 귀국 신청서를 첨부 파일 (귀국 연기 사유 표시) 로 제출해야 하며 총영관 교육처의 비준을 거쳐 신청인에게 항공권 예약을 통지해야 합니다.

2. 귀국을 한 달 이상 연기하면 2 개월 앞당겨 신청해야 합니다. 총영관 교육처가 기금위 비준을 보고한 후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연기 귀국 신청서 (사유, 시간, 자금 지원원 및 금액, 연락처 정보 표시);

2) 국내 선발 단위 동의서 (공서, 부호가 있음).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구체적인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

3) 국내 멘토의 동의서 (멘토가 있다면), 자금을 제공하면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4) 외국 멘토 동의서 (공서, 멘토 연락처 포함).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구체적인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

연장자는 연장기간 내 지원원 증명서를 제공하여 월 평균 지원액이 국비 유학 기준보다 낮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참고: 공동양성박사생유학기간은 최대 24 개월 (연기 포함) 을 넘지 않습니다. 박사 교사 동의서는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