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부상자에 대한 의료비를 계속 선지급해야 합니까?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부상자에 대한 의료비를 계속 선지급해야 합니까?

필요없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의료비를 선지급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결제를 직접 선불로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중요합니다. 치료가 완료된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통경찰을 통해 보험회사에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교통사고 시 보상책임자(가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항목에는 주로 치료비, 분실물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필요 영양비,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재활에 필요한 실비 간병 및 계속 치료 의무자는 재활비, 간병비, 후속치료비도 보상해야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사망보상금도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가까운 친족이 교통비, 숙박비, 근로시간의 손실, 그 밖에 합당한 비용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권자는 국민에게 청구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원.

제31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다만,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구조비를 지급 또는 선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교통관리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 확인 후 적시에 구조비를 의료기관에 지급 또는 선지급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넷째, 교통경찰을 통해 사고자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24조 국가는 도로교통사고를 위한 사회지원기금(이하 지원기금이라 함)을 설립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조기금으로 충당하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로 교통사고:

(1) 구조 비용이 의무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이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 비용을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구조 자금 관리 기관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 적시에 구조 비용을 확인하고 의료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교통사고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