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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판 뒤에도 집 유지비를 내야 하나요?
집을 팔고 나면 집 관리비를 넣지 않아도 된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주택특별관리자금의 예치금과 잔액을 설명하고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택별도계좌의 주택특별관리자금 잔액은 소유권과 함께 이전됩니다. 집. 집을 팔고 나서도 집관리비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집을 판 뒤에도 집 유지비를 내야 하나요? 1. 집을 팔고 나면 집 유지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2.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주택특별관리자금의 예치 및 잔액을 설명하고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택의 별도 계좌에 있는 주택특별관리자금 잔액도 동시에 이체됩니다. 집의 소유권으로서의 시간. 3. 법적근거 : 「주택정비특별자금 관리조치」 제28조
2. 특별정비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1. 유지비는 '공공정비기금'이라고도 한다 "특별관리자금"이라 함은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지역의 공공부품 및 공공시설·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특별회계에 납부하고 소유자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사용된 자금을 균일하게 관리하고 유지합니다. 2. 유지비는 부동산 소유자가 공동으로 조달합니다. 소유자는 지불 비율에 따라 유지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만, 사용권은 단일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은행에서 유지 관리 자금의 일부를 가져옵니다. 유지관리자금은 특정 주택과 통합되어 주택의 존재와 함께 존재하고 사라지며, 특정 소유자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의 재산권 변동으로 인해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경우 주택 유지비도 이전 소유자가 새 소유자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3. 자산관리회사는 자산관리 서비스 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1개월치 일일 유지관리비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일시적으로 차입하고 관리비에서 자산의 비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거나 특별 수리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건설 계약에서 합의한 선불금이 철회될 수 있지만 선불금은 총 프로젝트 비용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유주위원회는 소유주회의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자산관리기업의 계좌에 1개월치 활동자금에 해당하는 예비금을 남길 수 있다. 「주거관리특별자금 관리방안」에 따르면 집을 팔고 나면 주택관리자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주택특별관리자금의 예치금과 잔액을 설명하고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택별도계좌의 주택특별관리자금 잔액은 소유권과 함께 이전됩니다.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