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특별자금으로는 주로 직원복지자금, 의료자금, 수선구매자금, 주택자금 등이 있다. 1. 당해연도 잔액에서 직원복지기금을 인출한다. 2. 사업비와 운영비에서 의료비를 인출한다. 3. 사업비와 운영비에서 수선구입금을 인출한다. , 폐기된 고정자산의 잔존가치를 정산하여 수리구매자금으로 전환합니다. 4. 주택기금은 수령한 모든 주택자금 수입을 기록합니다(개인이 지불한 주택공적자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