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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및 사회보장국 선지급 조건
법적 주체:
업무 관련 부상은 고용주가 보상해야 하며, 사회보장국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부상보상 1. 일반상해(장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의료비, 식비지원, 생활간병비, 업무상 부상 시 임금, 입원기간 중 부상자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보상합니다. 2. 장해로 인한 의료비보상, 입원시 부상자에 대한 식량지원, 생활간호비, 업무상 부상 시 임금, 교통 및 숙박비, 보조기구비, 일회성 장해수당, 장해수당, 일회성 근로- 관련 부상 의료 혜택 및 일회성 장애 고용 혜택. 3. 사망보상 : 장례지원금, 일회성 사상자지원금, 부양가족연금. 4. 직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 외출이나 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직원에 대한 보상항목은 사례별로 결정된다. 근로자가 사망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직계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부양친족연금 및 일회성 사망급여(생활이 어려운 자의 경우)의 50%,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다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에는 장례비, 부양 친척 연금,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이 포함됩니다. 업무상 상해 보상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지불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원이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우 먼저 업무상 상해 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상해 보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과 사용자에 대한 우선 적용 원칙 산재보험에 관한 "신체상해배상에 관한 사법적 해석"에서는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보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사용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근로자인 경우 먼저 노동에 대한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 및 개인 상해 보상 요청 법원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상해 보험의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 2.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요청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노동법 및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3. 개인이 상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및 규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업주의 근로자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및 상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는 민법 및 노동법에 따라 이중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8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업무상 부상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1)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 비용 및 재활 비용 (2) 입원 식품 보조금 (3) 조정 지역 외의 치료를 위한 교통비, 음식 및 숙박비;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구성 (5) 노동 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자 생활간호비 (6) 1~4급 근로자에게 일회성 장애수당 및 월간 장애수당 지급 장애 (7)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때 향유해야 하는 일회성 의료 수당 (8)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평가 수수료.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9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의 임금 및 혜택 (2) 5급 및 6급 부상 장애 근로자가 매월 받는 장애 수당 (3) 노동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때 향유되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41조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우선 지급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미리 지급된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은 고용주가 상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관은 본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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