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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에 있어서 최대한의 신의성실 원칙을 이해하는 방법

보험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계약 유효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알 수 있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모든 사실을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체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계약과 약속을 절대적으로 준수합니다. 신의성실 원칙의 내용은 주로 보험계약에서 쌍방의 수탁의무에 반영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를 진실하게 알리고 보증할 의무, 보험자의 설명의무, 포기와 금반언의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하는데, 보험업계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분담손실을 계산하는데, 보험의 성립은 다수의 사람의 참여에 달려 있다. 보험에서 선의가 강조되지 않으면 보험은 안전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보험산업의 근간도 흔들리게 된다. 이 때문에 보험활동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에 대한 요건은 일반 민사활동에 있어서의 요구사항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우리는 보험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최대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하고, 보험계약을 최대계약이라 한다. 선의.

보험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및 계약 유효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질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동시에 계약 조건을 절대적으로 준수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험계약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통지, 보증, 면제, 금반언의 세 가지 기본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저자는 다양한 보험사들이 위험요소를 부적절하게 추정함으로써 이질적인 위험을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어 보험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험계약자 자신의 이익에도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제도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보험법'이 면책 조항과 금반언 조항에 대해 보험사에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보험 계약 당사자 간 법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심각한 일탈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법치의 의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