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광시장족 자치구 환경보호조례의 환경오염 예방 치료.

광시장족 자치구 환경보호조례의 환경오염 예방 치료.

제 27 조 오염물 배출은 농도 규정 준수 및 총량 통제를 실시한다.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계획은 자치구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처가 국가 오염물 배출 총량지표와 지역 환경용량에 따라 제정해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단계적으로 분해해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주요 오염물 배출총량을 자치구 인민정부가 규정한 배출총량 지표 이내로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8 조 자치구는 하수도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오염자는 법에 따라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신청하고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 농도 및 방법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한다. 오수 허가증이나 오수 허가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염물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오물 배출 허가증을 발급하고 관리한다. 오물 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오물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9 조 하수도 허가 발급, 변경 및 취소는 공개돼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오수 기관이 오수 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은 오염을 다스릴 의무와 법률에 규정된 기타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 30 조 하수도 기업은 국가와 자치구의 규정에 따라 배출구를 설치하고 로고를 설치해야 한다. 배출구 설치 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하수도 설치 기술 사양,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환경 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 31 조 하수 처리 단위는 오염 방지 시설의 설계 요구 사항 및 하수도 허가 규정에 따른 배출 요구 사항에 따라 오염 방지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오염방지시설은 오염물을 생산하는 주체시설과 동시에 운행하고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이미 건설된 오염 방지 시설은 제멋대로 철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철거나 유휴가 필요한 경우 10 을 앞당겨 현지 시, 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청해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오염 예방 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2 조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정 생산 감사를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자원을 더욱 절약하고 오염물 배출을 줄이는 목표를 제시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주요 오염물 배출 상황을 발표하고 청결생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오염 물질 배출이 국가 및 지방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 물질 배출 총량이 지방 인민 정부가 승인 한 총 배출 통제 지표를 초과한다.

(2) 국가 위험화물 명부, 위험화학품 명부, 국가 위험폐기물 명부, 유독화학품 명부에 있는 유독유해물질을 생산원료로 사용하거나 생산중에 이런 유독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이다.

제 33 조 비준제를 실시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기관이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문서의 심사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비준제를 실시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 기관이 프로젝트 신청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문서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서류제를 실시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기관이 서류수속을 처리한 후,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류 심사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제 34 조 오염 물질 배출은 국가 또는 자치구의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점 수질 오염 물질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권한에 따라 기한 내에 다스리도록 명령한다. 거버넌스 기간은 최대 10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오염자가 특별한 이유로 통치 임무를 완수할 수 없는 경우, 통치기간이 만료되기 전 1 개월 전에 관할 환경보호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1 회를 연기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 관리 기간 동안 오염물 배출자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감산 또는 생산량 제한 조치를 취하여 오염물 배출이 기한 관리 결정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면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기한 통치의 효과를 제때에 점검해야 한다.

제 35 조 환경오염, 생활환경 및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오염물 배출을 중지하고 현지 인민정부에 제때 보고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