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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저우시의 주택정비특별자금 관리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인민공화국"에 따라 주거용 부품, 공공 시설 및 장비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주거용 특별 유지 자금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 및 국유재산법, "장쑤성 재산 관리 조례" 및 기타 법률, 규정을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의 상업용 주택 및 저렴한 주택에 대한 특별 유지관리 자금의 예치, 사용, 관리 및 감독에 적용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주거유지전문자금이라 함은 보증기간 만료 후 주거용 부품, 시설, 설비의 유지, 갱신 및 개조에 특별히 사용되는 자금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말하는 '주거용 부품'이란 단일 건물 주택 소유자 또는 단일 건물 주택 소유자와 구조적으로 연결된 비거주 소유자가 소유한 부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기초, 내력벽, 기둥, 들보, 바닥, 지붕 및 실외 벽, 현관, 계단통, 복도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안에 언급된 "주거 시설 및 장비"라는 용어는 주거용 소유자 또는 주거용 소유자 및 관련 비거주 소유자가 소유한 보조 시설 및 장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안테나, 조명, 모니터링 등을 포함합니다. 시설물, 소방시설, 녹지공간, 도로, 가로등, 도랑, 수영장, 우물, 비상업용 주차장, 공공복지 문화체육시설, 공공시설 및 장비에 사용되는 주택 등 제4조 특별 주택 유지 관리 자금에는 다음 자금이 포함됩니다:

(1) 소유자가 예치한 특별 주택 유지 자금

(2) 예치된 엘리베이터 및 소방 시설 건설 단위 장비에 대한 특별 유지 관리 자금

(3) 유지 관리 자금 조정. 제5조 시, 현(시), 퉁산구, 가왕구의 부동산 관리 부서는 재정 부서와 함께 주택 관리 전문 기금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담당한다. 부동산관리청)은 부동산관리부 산하 특별관리자금의 일상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2장 예치 제6조 특별 주택 유지관리 기금은 주거 지역 내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 건물 또는 주거 지역 내 단일 주거 구조물과 연결된 주거 지역 밖의 비주거 건물에 예치되어야 한다. 다만, 한 명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공공부품, 공공시설 및 장비를 다른 부동산과 공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7조: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건축 면적에 따라 특별 주택 유지 관리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1단계 특별 주택 유지관리 자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예치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은 제곱미터당 60위안,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은 제곱미터당 90위안입니다. 부동산 관리 부서는 법적 규범과 정책, 우리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치 시행 이전에 예치된 부동산 유지관리 자금은 주거관리 특별 자금으로 전환된다. 제8조 주택을 인도할 때 건설업체는 자산관리기관의 위탁에 따라 1단계 특별 주택 유지관리 자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건설 단위는 주택의 최초 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총 건축 면적에 따라 1단계 특별 주택 유지 관리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등록 기관은 주택 소유권 등록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특별 주택 유지 관리 기금 계정을 설정한 자산 관리 지역의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1단계 특별 주택 유지 관리 자금을 건설 단위에서 예치해야 합니다. 제9조 "강소성 자산관리조례" 실시 후 양도된 토지의 주거용 부동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건설단위는 평방미터당 20위안의 기준에 따라 엘리베이터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의 초기 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부동산의 전체 건축 면적 중 특수 장비 유지 관리 자금. 제10조 재산 관리 구역 내의 전체 유지 관리 자금은 다음 자금으로 구성됩니다:

(1) 소유자가 점유하는 부분, 점유 또는 소유 시설을 운영하여 얻는 소득의 % 70. 그러나 소유자가 회의에서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2) 특별 주거 유지 자금의 증분(이자) 부분은 소유자의 주택 계좌 및 관리비로 지급되고 나머지 자금은 이월됩니다.

(3) 폐기 및 재활용된 토지 이용 시설 및 장비의 잔존 가치

(4) 평시 및 전시 동안 방공 프로젝트에서 인출된 자금;

(V) ) 소유자 회의에서는 포함될 다른 자금을 결정합니다. 제11조 주택유지특별자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재정부서의 통합 감독 하에 통지서를 발행한다. 제12조 주택관리특별기금 계좌가 설치된 자산관리구역에서 소유자가 주택유지관리특별기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별도계좌의 주택유지관리기금 잔액이 첫 번째 주택유지관리기금의 30% 미만인 경우 추가 납부 또는 갱신 후 특별 주택 유지비 잔액은 1단계 특별 주택 유지비 예치 금액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제3장 사용 제13조 주택유지특별기금의 사용은 편리성, 개방성, 투명성, 수혜자와 소지자 간의 일관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14조 주택관리특별자금을 사용할 경우 해당 소유주가 소유한 건축면적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미분양재산 부분은 건설단위에서 분배한다. 제15조 특별주택유지관리기금의 사용 신청인은 소유주위원회이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또는 지역사회(마을) 위원회가 신청자가 됩니다.

(1) 소유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소유자 위원회가 신청자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3) 현재 소유자 위원회의 구성원 수가 전체 구성원의 절반 미만인 경우,

(4 ) 소유자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타 사유 상황입니다.

재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재산관리위원회가 재산소유자위원회를 대행한다.

신청자는 부동산 서비스 회사에 특별 주택 유지 관리 자금 사용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신청하도록 위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