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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부상 수술 비용은 누가 선지급하나요?

법적 주체:

업무상 부상에 대한 입원비는 누가 선지급해야 합니까? 업무상 부상이 확인된 후 사용자는 보상금과 함께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업무상 부상이 확인된 후 회사는 일반 의료보험 지급 대신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을 신청합니다. 업무상상해보험기금은 의료비 지급 외에도 일회성 업무상 부상 보상금, 업무상 부상 고용 보조금,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입원 식품 보조금, 휴업 수당, 간병비 및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타 업무상 부상 정도에 따른 비용 2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 보상 항목은 무엇입니까? (1) 치료(의료) 비용. 업무상 부상 치료 비용은 업무상 부상 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카탈로그, 업무상 부상 보험 약품 목록 및 업무상 부상 보험 입원 서비스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입원식비 지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에서는 출장 식품 보조금 기준의 70%에 해당하는 입원 식품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기타 장소에서의 진료를 위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와 취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조정 구역 밖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필요한 교통비, 음식비, 숙박비를 해당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상환합니다. 사업차 출장을 가는 부서의 직원. (4) 재활치료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업무상 부상 근로자의 재활 치료 비용은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시 본 조 3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업무상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품목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의약품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환자 서비스 표준. (5) 보조기구 수수료. 일상생활이나 취업상의 필요로 인해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보철물, 교정기, 의안, 의치, 휠체어 및 기타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은 작업장에서 지불됩니다.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상해보험 기금을 마련한다. (6) 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려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기 위해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휴직기간 동안 급여 및 복리후생은 그대로 유지되며,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매월 고용주. (7) 생활관리비. 업무상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일일 간병비는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생활돌봄비는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세 가지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기준은 각각 50%입니다. , 전년도 공동 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40 % 또는 30 %. (8) 일회성 장애 혜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24개월 개인 급여, 2급 장애는 22개월 개인 급여, 3급 장애는 20개월 개인 급여, 4급 장애는 18개월 개인 급여입니다. 5급 장애는 16개월 개인 급여, 6급 장애는 14개월 개인 급여, 7급 장애는 12개월 개인 급여, 8급 장애는 10개월 개인 급여, 9급 장애는 10개월 개인 급여입니다. 장해 1급은 개인급여 8개월, 장해 10급은 개인급여 6개월입니다. (9) 장애 수당.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등급은 개인임금 24개월, 장애2급은 개인임금 24개월, 장애3급은 개인임금 20개월, 장애4급은 개인임금 18개월이다. .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5급 또는 6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도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는 유지되며 고용주는 적절한 업무를 알선합니다. 업무주선이 어려운 경우, 고용주는 장애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기준은 장해 5급은 급여의 70%, 장해 6급은 급여의 60%입니다. (10)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보조금.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5급 또는 6급 장애로 판명된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자신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또는 종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일회성 위자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7급~10급으로 판정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고용주는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11) 장례 보조금. 업무상 사망한 직원에 대한 장례지원금은 전년도 협력지역 직원의 6개월 평균 월급이다. (12) 친족 부양을 위한 연금.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친족연금은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생계를 주로 책임지던 일을 할 수 없었던 친족에게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사회보장국이 정한다. (1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혜택.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은 전년도 통합지역 근로자의 평균 월급으로 48개월부터 60개월까지다.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조정 지역 인민 정부가 규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 위에서 언급한 개인 급여는 부상당한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급여가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보다 높을 경우, 귀하의 급여가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은 경우, 이는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로 계산됩니다. 협력 지역에서는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로 계산됩니다. 업무상 부상 입원비와 관련된 법적 질문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7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예방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및 관리법에 따라 근무하는 단위는 사고 부상이 발생하거나 진단 또는 식별된 날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병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관할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험행정부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을 입은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족 또는 노동조합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된 날에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 사회 계획 부서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보험 관리 부서는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조의 첫 번째 문단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한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사용자는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 동안 이 규정에 따른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