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증권투자기금법 (215 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증권투자기금법 (215 년 개정)
목록
제 1 장 총칙
제 2 장 펀드 매니저
제 3 장 펀드 수탁자
제 4 장 펀드 운영 방식 및 조직
제 5 장 기금 공모 < P > 7 장 공모기금의 투자 및 정보 공개 < P > 8 장 공모기금의 펀드 계약 변경, 기금 재산 청산
제 9 장 공개 모금기금의 펀드 점유율 보유자 권리 행사 종료
제 1 장 비공개 모금기금
제 11 장 펀드 서비스기구
제 12 장 펀드 산업협회
제 13 장 감독 관리
제 14 장 법적 책임
제 15 < P >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증권투자기금 (이하 펀드) 을 설립하고,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고, 펀드 수탁자가 호스팅하며, 펀드 공유 보유자의 이익을 위해 증권투자활동을 하고, 본법을 적용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신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증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 P > 제 3 조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 및 펀드 공유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에 따라 펀드 계약에서 합의됩니다. < P >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는 본 법과 펀드 계약의 약속에 따라 위탁 책임을 이행합니다. < P > 공모방식을 통해 설립된 기금 (이하 공모기금) 의 펀드 공유 보유자는 보유 펀드 점유율에 따라 수익을 누리고 위험을 감수하며, 비공개 모집방식을 통해 설립된 기금 (이하 비공개 모금기금) 의 수익분배와 위험부담은 펀드 계약에 의해 합의된다. < P > 제 4 조는 증권투자기금 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익과 사회공 * * *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P > 제 5 조 펀드 재산의 채무는 펀드 재산 자체가 부담하고, 펀드 점유율 보유자는 출자를 펀드 재산의 채무에 대한 책임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펀드 계약은 본법에 따라 따로 약속한 대로 그 약속에서 나온다.
펀드 재산은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 독립적입니다.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는 펀드 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귀속해서는 안 된다. < P >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가 펀드 재산의 관리, 운용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얻은 재산과 수익은 펀드 재산으로 분류된다. < P >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가 법에 따라 해산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는 등의 이유로 청산하는 경우 펀드 재산은 청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 P > 제 6 조 펀드 재산의 채권은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 고유 재산의 채무와 상쇄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펀드 재산의 채권 채무는 서로 상쇄해서는 안 된다. < P > 제 7 조 펀드 재산 자체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는 펀드 재산에 대해 집행해서는 안 된다. < P > 제 8 조 펀드 재산투자와 관련된 세금은 펀드 점유율 보유자가 부담하고, 펀드 매니저 또는 기타 원천 징수 의무자는 국가 관련 세금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 P > 제 9 조 펀드 매니저, 펀드 관리인 관리, 펀드 재산 운용, 펀드 서비스 기관은 펀드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며 성실신용, 신중하고 근면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P > 펀드 매니저는 펀드 재산을 이용해 증권투자를 하고, 신중한 경영규칙을 준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과 위험관리제도를 제정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해야 한다. < P > 기금 종사자는 기금 종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 P > 제 1 조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 및 펀드 서비스 기관은 본법에 따라 증권투자기금업계협회 (이하 펀드업계협회) 를 설립하고, 업종자율을 진행하고, 업종관계를 조정하고, 업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 P > 제 11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증권투자기금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그 파출기구는 권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 P > 제 2 장 펀드 매니저 < P > 제 12 조 펀드 매니저는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나 합자기업이 맡는다. < P > 공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펀드 매니저는 펀드 매니지먼트사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에 따라 승인한 기타 기관이 맡는다. < P > 제 13 조 공개모집기금을 관리하는 펀드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P > (1) 본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회사법'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 P > (2) 등록 자본은 1 억 위안 이상이며, 반드시 화폐자본을 납부해야 한다. < P > (3) 주요 주주는 금융업무를 운영하거나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좋은 실적, 양호한 재무상황, 사회적 신용도를 갖추어야 하며, 자산 규모는 국무부가 규정한 기준에 도달해야 하며, 최근 3 년간 위법 기록이 없어야 한다. < P > (4) 기금 취업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정족수에 도달했다. < P > (5)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해당 재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P > (6)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업장, 안전예방시설 및 기금 관리 업무와 관련된 기타 시설이 있습니다. < P > (7) 좋은 내부 거버넌스 구조, 완벽한 내부 감사 모니터링 시스템, 위험 관리 시스템 < P > (8)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조건. < P > 제 14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펀드관리회사 설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본법 제 13 조에 규정된 조건과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심사하여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P > 펀드 매니지먼트사가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변경하거나, 회사의 실제 지배인을 변경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P > 제 1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기금을 공모하는 펀드 매니저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종사자를 맡을 수 없습니다. < P > (1) 횡령 뇌물, 독직, 재산 침해 또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죄로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 P > (2) 재직 중인 회사, 기업이 경영부실로 파산하거나 위법으로 영업면허 취소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 감사, 공장장, 고위 임원은 해당 회사, 기업 파산 청산이 끝나거나 영업면허가 해지된 날로부터 5 년 미만이다. < P > (3)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 액수가 크고, 만기가 미청산 < P > (4) 위법행위로 제명된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기관의 종사자 및 국가기관 직원 < P > (5) 위법행위로 집업 증명서나 실격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자산평가기관, 검증기관의 종사자, 투자상담종사자 < P > (6) 법률, 행정 법규는 펀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기타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 P > 제 16 조 공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펀드 매니저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은 증권 투자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에 익숙해야 하며, 3 년 이상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위 경영진도 펀드 실무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P > 제 17 조 공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펀드 매니저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종사자들은 본인, 배우자, 이해관계자가 증권투자를 하는 경우 펀드 매니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 펀드 공유 보유자와 이익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 P > 공개 모금기금의 펀드 매니저는 전액 규정 인원이 증권투자 신고, 등록, 심사, 처분 등의 관리 제도를 세우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P > 제 18 조 공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펀드 매니저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종사자는 펀드 수탁자 또는 기타 펀드 매니저의 직무를 맡을 수 없으며, 펀드 재산 및 펀드 공유 보유자의 이익을 해치는 증권 거래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 P > 제 19 조 공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펀드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 (1) 법에 따라 자금을 모아 펀드 점유율의 발매 및 등록을 해야 한다.
(b) 기금 제출 절차 처리; < P > (3) 관리하는 서로 다른 펀드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별도로 기록하며, 증권투자를 한다. < P > (4) 펀드 계약의 합의에 따라 펀드 수익 분배 방안을 결정하고 적시에 펀드 공유 보유자에게 수익을 분배한다. < P > (5) 기금 회계 및 기금 재무 회계 보고서 작성
(6) 중기 및 연간 기금 보고서 작성; < P > (7) 펀드 순자산 계산 및 공고, 펀드 점유율 구매, 상환 가격 결정 < P > (8) 기금 재산 관리 업무 활동과 관련된 정보 공개 사항 처리
(9) 규정에 따라 펀드 점유율 보유자 총회를 소집한다. < P > (1) 기금 재산 관리 업무 활동의 기록, 장부, 명세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보존합니다. < P > (11) 펀드 매니저의 이름으로 펀드 공유 보유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소송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법적 행위를 실시한다. < P > (12)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의무. < P > 제 2 조 공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펀드 관리자와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종사자들은 < P > (1) 고유 재산이나 다른 재산을 펀드 재산과 혼합하여 증권 투자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P > (2)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펀드 재산을 불공평하게 대우한다. < P > (3) 펀드 재산이나 직무를 이용하여 펀드 공유 보유자 이외의 사람에게 이익을 취한다. < P > (4) 펀드 공유 보유자에게 수익을 위반하거나 손실을 부담합니다.
(e) 기금 재산의 횡령 및 부당 이용; < P > (6) 직무의 편의로 얻은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관련 거래 활동에 종사한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한다.
(7) 직무 태만,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 P > (8)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행위. < P > 제 21 조 공개 기금 모금을 하는 펀드 매니저는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책임 권한을 명확히 하여 펀드 매니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 P > 공개 기금 모금을 하는 펀드 매니저는 전문가 보유 계획을 실시하여 장기적 인센티브 억제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다. < P > 공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펀드 매니저의 주주,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은 권리를 행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펀드 공유 보유자의 이익 우선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P > 제 22 조 공개 모금기금의 펀드 매니저는 관리기금의 보수에서 위험준비금을 계산해야 한다. < P > 공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펀드 매니저는 위법 위반, 펀드 계약 위반 등으로 펀드 재산이나 펀드 점유율 보유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위험준비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배상할 수 있다. < P > 제 23 조 공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펀드 매니저의 주주, 실제 통제인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중대 사항 보고 의무를 제때에 이행해야 하며, < P > (1) 허위 출자 또는 출자 탈주 행위는 없어야 한다. < P > (2) 주주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펀드 매니저의 펀드 경영 활동에 무단으로 개입한다. < P > (3) 펀드 매니저가 펀드 재산을 이용해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이익을 취하고 펀드 점유율 보유자의 이익을 훼손할 것을 요구한다. < P > (4)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타 행위. < P > 공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펀드 매니저의 주주, 실제 통제인이 전액의 행위나 주주가 더 이상 법정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시한 수정을 명령하고, 상황에 따라 소지하거나 통제하는 펀드 매니저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 P > 전항에 규정된 주주, 실제 통제인이 요구에 따라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보유 또는 통제하는 펀드 매니저의 지분을 양도하기 전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관련 주주가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P > 제 24 조 공개 기금 모금의 펀드 매니저가 위법을 위반하거나 내부 관리 구조, 감사 모니터링 및 위험 통제 관리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았거나, 그 행위가 펀드 매니저의 온건한 운영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고, 펀드 점유율 보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상황을 구분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P > (1) 업무 활동을 제한하고 일부 또는 모든 업무를 보류하도록 명령한다. < P > (2) 배당 분배를 제한하고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에게 보상 지급, 혜택 제공을 제한한다. < P > (3) 고유 재산의 양도를 제한하거나 고유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를 설정합니다. < P > (4)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도록 명령한다. < P > (5) 관련 주주에게 지분 양도를 명령하거나 관련 주주가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명령한다. < P > 공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펀드 매니지먼트인이 정비한 후에는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경험은 관련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수 완료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그에 대한 관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 P > 제 25 조 공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펀드 매니저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근면하게 책임을 지지 않아 펀드 매니저에게 중대한 위법행위나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 P > 제 26 조 공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펀드 매니지먼트가 위법 경영이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증권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펀드 점유율 보유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펀드 매니지먼트에 대해 휴업, 다른 기관 관리, 인수, 펀드 관리 자격 취소 또는 철회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P > 제 27 조 공개 모금기금의 펀드 매니저는 휴업, 법에 따라 위탁, 인수 또는 청산 기간, 또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펀드 매니저가 직접 책임지는 이사, 감사, 고위 관리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P > (1) 출국 통지
(b) 사법부 금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