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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비는 매년 지급해야 하나요?
주택관리비는 매년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되며, 이후 지역사회의 유지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만료된 주택은 지역사회 공공시설 및 장비를 수리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 경우 주택관리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지비.
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를 사용하기 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위한.
2. 유지비를 지불한 후에는 유휴 상태일 때 국채 및 기타 채권을 구매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3. 인적 요인으로 인한 공공 시설 및 장비의 손상은 유지비 사용에 적용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직접 유지비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4. 지역사회에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유지비의 일부를 미리 인출하여 프로젝트 비용을 선불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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