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지급기준 1,900위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업무상 재해율은 제2류 기준에 따라 1.1%, 단위지급액 = 1,900*(18%+7%+ 2%+1%+1.1%) = 552.9위안, 개인 1900* (7%+2%+1%) 2.5(고액의료) = 209위안 + 2.5(고액의료) = 211.5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