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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보험 기금의 출처

사회보험법' 과' 기업직원 출산보험 시범법' 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보험기금의 출처는 (1) 기업이 납부한 출산보험료를 포함한다. 사회보험법 제 53 조는 근로자가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기금에 대한이자. 기업직원 출산보험 시행법 제 8 조 출산보험기금이 사회보험기관이 은행에 개설한 출산보험기금 전용 계좌에 입금됐다. 은행은 같은 기간 도시와 농촌 주민의 개인 저축 예금 금리에 따라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소득 이자는 출산 보험 기금으로 전입해야 한다. "(3) 재정보조금은 정부 사회보장책임의 구현이며, 각급 정부는 출산보험기금 수입이 부족할 때 재정보조금을 지급한다. (4) 연체료입니다. 기업 직원 출산 보험 시범 방법' 제 12 조에 따르면 "기업은 반드시 출산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일별로 연체료를 징수하고, 연체료는 출산보험기금으로 전입한다. "(e) 법에 따라 출산 보험 기금에 포함 된 기타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