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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료 수령 및 이용 관리 조치

법적 분석: 1. 기부 자료의 사용 범위: 1. 재난 구호, 빈곤 구호, 장애인 및 기타 소외 계층에 사용 2. 교육, 과학, 문화, 건강 및 스포츠에 사용 3. 환경 보호 및 사회 공공 시설 건설에 사용됩니다. 4. 사회 발전과 발전을 촉진하는 기타 사회 복지 사업에 사용됩니다.

2. 기부자료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 기부자료는 계층적 사용관리를 받습니다. 소원이나 합의. 2. 각 수령기관은 기부받은 자료 중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보관이 불편한 자료를 상급 민원부서에 인계할 수 있습니다. 기증받은 자료 중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파기합니다. 3. 각급 민원부는 기증받은 물품의 보관, 운송이 어렵고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얻은 수입은 모두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 기부법"

제16조 기부금을 수령한 후 수령인은 기부자에게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기부재산을 장부에 등록하여 올바르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 공공 복지 사회 단체는 기부 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및 사업에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재해 구호를 위해 승인된 기부 재산은 시기적절한 구호 활동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재단이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사용하는 자금의 액수는 국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공익사회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합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부재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공공복지 및 비영리기관은 기부재산을 자체의 공공복지사업 발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증받은 재산 중 보관이나 운반이 곤란하고 실제 필요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이를 매각할 수 있으며, 얻은 수입은 전액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