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규, 개조, 확장, 기술 개조, 유지 보수 공사 및 별도로 계약된 기계 토공, 구성요소 제작 설치, 장식, 말뚝 기초, 도로 교량, 제방, 파이프 등. 공사 비용의 34% 에 따라 노보료를 받다.
(2) 재료도급이 없는 각종 공사, 단독으로 도급된 토석공사에 대해 예산 정액 인건비의 25% 에 따라 노무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