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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양도한 후 관리비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주거지역 중고부품 시설·장비 유지관리자금 관리방안'에 관한 건설부 및 재무부의 고시 제13조에 따르면( Jianfang [1998] No. 213): "주인이 주택 소유권을 양도할 때 남은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고 주택 소유권과 함께 양도한다."라고 볼 수 있다. -손재산권, 특별유지자금은 필요에 따라 양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송을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2. 매수인과 매도인이 체결한 주택양도계약(중고주택 매매계약) 위 계약서에 관리비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명한 관리비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원본은 확인을 위해 보관됩니다.) 유지비 특별영수증 원본 및 사본(원본은 양도용으로 보관됩니다)
양도 절차를 진행하려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시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소유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은 소유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관리부서에 보관해야 합니다.
관리자금 이체는 자금관리센터 구,현 관리부서에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창평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금관리부로 가야 한다. 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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