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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기본 야채 필드 보호 구역 규정

제 1 조는 기본 채소밭 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채소밭 면적을 안정시키고 채소밭 건설을 잘하며 도시 채소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국토관리법' 과' 흑룡강성 토지관리시행조례'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시내 기본 채소밭 보호구역 관리에 적용된다. < P > 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본 채소밭 보호구는 성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본 시의 도시 기본 채소밭 보호구 계획에서 확정한 채소밭과 신채전 개발 예비지 (이하 예약지) 를 가리킨다. < P > 기본 채소밭 보호구역은 장기 보호구역, 중기 보호구역, 최근 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제 3 조 기본 채소밭 보호구역 관리는' 토지를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라' 는 방침을 관철하고 전문부문 관리와 대중감독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구 인민정부는 기본 채소밭 보호구역의 계획, 보호 및 건설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P > 기본 채소밭 보호구역 관리는 단계적으로 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제 5 조 본 조례는 시 인민정부가 토지관리부와 농업부문을 계획하여 의무권한 조직에 따라 실시한다. 제 6 조 기본 채소밭 보호 구역 계획, 시 인민 정부 조직 계획 토지 관리 부문 및 농업 등 관련 부문, 도시 경제 사회 발전 및 인구 변화 상황, 토지 이용 총체적 계획 및 농업 자원 조사 부문 편성, 성 인민 정부 승인. < P > 기본 채소밭 보호구역 계획을 조정해야 할 때 상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시, 구 계획 토지관리부와 향민 정부는 기본 채소밭 보호구역 파일을 세워야 한다. < P > 시, 구 계획 토지관리부는 향민 정부를 조직하여 기본 채소밭 보호구역에 국가 통일 규정의 보호 표시를 설정하고, 마을 집단경제조직에 통일적으로 인쇄된' 기본 채소밭 보호카드' 를 발급해야 한다. 제 8 조 기본 채소밭 보호구역은 보호 기한 내에 국가, 성, 시 중점 건설 프로젝트를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징용되거나 점유할 수 없다. < P > 중점 건설 프로젝트는 징용, 채소밭 점유 또는 예류지가 필요하며, 시 농업부의 동의를 얻어 시 계획토지관리부에서 심사하고 법정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승인 징용, 채소밭 점유, 예류지 건설 단위,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는 것 외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계획토지관리부에 새로운 채소밭 개발건설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채전 개발 건설 기금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감면, 면제, 완화할 권리가 없다. < P > 새 채소밭 개발건설기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토지 징수 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 1 조 신채전 개발건설기금의 사용 범위: < P > (1) 기본채전 보호구역의 조사, 계획;

(b) 새로운 채소밭 개발 및 건설;

(c) 채소밭 개선, 개선 및 비료; < P > (4) 기본 채소밭 보호구역의 인프라 건설 및 유지 보수 < P > (5) 기본 채소밭 건설을 위한 기술 훈련, 과학 실험, 신기술 보급. 제 11 조 신채전 개발 건설 기금은 예산 외 자금 관리에 따라 전문가구 저장, 특별자금 전용을 실시한다. 제 12 조 건설단위 징용, 채소밭 점유 또는 예류지는 승인 후 6 개월 이내에 시공건설을 진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징발 (점유) 하지 않고 황무지를 조성해야 한다. 제 13 조 시 농업부문은 기본 채소밭 보호구역 내에서 채소밭 건설과 신채소밭 개발을 계획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제 14 조 장기 보호 구역의 채소밭은 온실, 온실, 수리, 농지 보호림, 도로, 전력 공급 등 인프라의 표준화를 강화해야 한다. 중기 보호구역 내의 채소밭에 대해서는 지원 기반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최근 보호구역 내의 채소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반시설을 새로 짓지 않는다. 제 15 조 건설기금 채전 보호구 기반 시설에 필요한 자금은 청부업자, 마을, 향 (진), 구, 시 * * * 와 함께 모금하여 자금이 제때에 마련되어 있고, 특별자금이 전용되도록 보장한다. 제 16 조 기본 채소밭 보호구역 내 인프라는 관리단위나 계약자가 시설 파일을 만들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지 관리를 수행하며, 시설을 온전하게 유지한다. 제 17 조 기본 채소밭 보호구역 토지는 법에 따라 징용되고,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보상비는 투자 각 측이 투자 비율에 따라 회수한다. 제 18 조 기본 채소밭 보호구역 부근에 새 공사 프로젝트를 건설하여 기본 채소밭 보호구역 기반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 건설단위는 기존 시설 표준에 따라 수리해야 하며, 인프라 손상과 관련된 채소밭이나 예비지의 직접적인 손실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19 조 시 농업부문은 토지와 양지의 결합 원칙에 따라 기본 채소밭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시비와 토지경작훤제도를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 P > 시, 구 농업 부문은 과학 연구, 기술 보급 부서 및 청부업자를 조직하여 채소밭과 예류지의 보전, 건설 및 신채밭 개발에 대한 과학 연구를 실시하여 신기술을 보급하고 토지의 생산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2 조 채소밭과 예류지는 청부 경영을 실시하여, 계약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계약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P > 마을 집단경제조직과 도급자는 도급계약에서 채소밭과 예류지의 보호, 기반시설 관리, 비료양지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21 조 도급자가 도급한 채소밭이나 예류지는 불가항력이 심각한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경작을 포기하고 묵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