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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보조식 허가증 없이 팔 수 있나요?

신화망 베이징 4 월 12 (이남) 4 월 1 1 일 식품의약청은' 유아보조식품생산허가심사세칙 (201)' 을 발표했다 유아보조식품세칙' 은 2065438+2008 년 6 월 30 일부터 통조림, 국수, 과자, 유아 및 기타 레시피 곡물가루 생산허가증을 소지하고 영유아보조식품 생산허가증을 받지 않은 기업은 영유아보조식품을 생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65438+2008 년 6 월 30 일 이전에 생산된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하는 유아보조식품은 유통기한 내에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