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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철판 제거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보상해 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교통사고, 업무상 부상 등으로 처음 철판을 제거하는 경우, 다음 철판 제거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처음으로 강판을 구하고 의료보험으로 지급된다면, 이번에는 강판을 일반의료보험으로 지급받으며, 직접 의료보험 부서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음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처음으로 환급을 받지 못해서 이번에 의료보험을 신청했다면 이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그냥 가보세요. 해당 의료보험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환급받으세요.

입원 의료보험 환급 절차 및 주의사항:

1. 입원 또는 퇴원 시 반드시 의료보험 IC 카드를 각 지정 의료기관 의료보험 관리 창구에 지참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입학 및 퇴원 등록 절차. 입원 시에는 의료비에 대한 보증금을 미리 내셔야 하며, 퇴원 후에는 어느 정도 지불하시면 됩니다. 입원등록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기본의료보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긴급입원으로 인해 기한 내에 입원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입원 후 다음날 응급증명서를 지참하여 의료보험 관리창구에 방문하여 입원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휴일로 연기됨), 기한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2. 입원 후 피보험자 공동자금의 최저지급액 : 최저지불액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평균연봉의 10%이다. 기본의료보험 정산연도 내에는 다차입원의료비를 누적산정합니다.

3. 피보험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 또는 전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주치의 또는 해당급 이상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과장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3 의뢰(병원)소견서를 제출하고, 소속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의료기관 의료보험관리부서의 심사·승인을 거쳐 시(구)에 신고한다. 이송(병원)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회보장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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