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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지급 기간을 30년으로 연장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연금과 의료 보험 모두에서 비교적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이 노후에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기금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몇 가지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퇴직연기, 국민연금 풀링 등이 의제에 올랐다. 최근에는 사회보장 지급기간도 적절하게 변경·연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14차 5개년 계획에서 국가는 사회보장 최저 지급 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몇 년을 연장해야 하는지, 어떻게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센터 소장은 최저 기초연금 지급 기간을 15년을 기준으로 10~15년 늘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근로자가 30세에 취업한다고 가정할 때 기존 제도에 따라 15년 동안 기초연금보험을 납부하면 45세가 되는 것으로 제안됐다. 45세 근로자는 실제로 사회보장 기여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즉, 향후 납부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몇 년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사회보장 최저 지급 기간이 25년이나 30년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거짓 뉴스일 것입니다. 요즘 사회보장 납부기간이 25~30년으로 바뀔 것이라는 소문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연금보험 납부기간과 의료보험 납부기간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의료보험 지급기간이 25년, 30년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경우, 평생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퇴직 시 의료보험 납입기간이 15년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여성직원의 경우 25년입니다. 남자 직원은 25년, 30년이다. 특히 2022년에 들어서면서 기존 15년이었던 의료보험 최소 납부기간도 많은 곳에서 변경됐다. 하지만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혜택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보험이 의료보험처럼 25년이나 30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의료보험의 장점은 같은 해에 납부하면 그 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납부하면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다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연금보험은 적립의 과정이고, 이 적립 과정은 피보험자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따라서 국가가 연금보험 지급기간을 적정하게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꺼번에 10년, 15년씩 늘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현직 근로자들에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유연근무자나 도시·농촌 주민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피보험자에게는 분명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연금보험의 최저지급기간을 늘리는 것이 실제로 추세라는 점은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인상 연수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국가에서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누구나 15년에 따라 정상적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