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 과정에서 광산 기업은 국가 규정 및 광산 안전 요구 사항에 따라 광산 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2. 우리나라의 '광산환경복원관리기금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에서는 광산기업이 생산과정에서 광산환경복원관리기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산 환경 복원 및 거버넌스에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