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221 상하이 사회 보장 분담금 기준 및 비율

221 상하이 사회 보장 분담금 기준 및 비율

상하이 사회보험 분담금 기준 < P > 기관, 사업단위, 기업, 사회단체 등 단위 < P > 연금 의료실업금 산업출산 < P > 분담금 기준 분담금 기준 단위 개인단위 개인단위

2599-12993 원 (주 1) 개인 (소유주 자신 포함) 2%

실업: 자영업자가 1.7% 개인 (소유주 자신 포함) 을 납부한다 1% 지불

산업재해: .8% 출산: .5%

프리랜서 기수: 2599-12993 원 기준: 연금: 3% 의료: 14%

비정규고용노동기구 종사자 연금 단위 22% 개인 8% 의료 단위 12% 개인 2% 실업 단위 1.7% 개인 1% 업무 관련 상해 .8% 출산 .5%

1949 원 (주 2)6% (주 2)1%

( 1.7%1%.8%.5%

실업자 2599 원 (주 4)14% (주 4)

신농촌 사회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신농보험에 가입한 농촌 주민은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 분담금 기준은 매년 5 원, 7 원, 9 원, 11 원, 13 원 5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입자는 자율적으로 등급 분담금을 선택한다. 구현 정부 (향진 포함) 는 보험인 분담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상술한 분담금 등급에 해당하며, 보조금 기준은 연간 2 원, 25 원, 3 원, 35 원, 4 위안이다. < P >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 가입자도시주민연금보험의 개인분담금기준은 매년 5 원, 7 원, 9 원, 11 원, 13 원, 15 원, 17 원, 19 원, 21 원, 23 원 1 등급으로 설정됩니다 구현 정부는 보험인 분담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상술한 분담금 등급에 대응하며, 보조금 기준은 연간 2 원, 25 원, 3 원, 35 원, 4 원, 425 원, 45 원, 475 원, 5 원, 525 위안이다. < P >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가입자도시주민의료보험의 자금조달기준과 개인분담금기준은 보험인원의 연령별, 구체적으로 7 세 이상, 모금기준은 1 인당 연간 3 원, 그 중 개인분담금은 31 위안이다. 6 세 이상, 7 세 미만 인원, 1 인당 연간 3 원, 그 중 개인 분담금 46 원; 만 18 세 이상, 만 6 세 미만 인원, 1 인당 연간 1,5 원, 그 중 개인 분담금 62 원;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과 영유아의 자금 조달 기준은 1 인당 연간 68 위안이며, 그 중 개인 분담금은 8 위안이다. < P > 주 1: 단위 직원 개인 분담금 기수 상한선은 12993 원, 하한은 2599 원입니다. 단위 분담금 기수는 단위 내 개인 월 분담금 기수의 합계로 결정된다. < P > 주 2: 비도시 호적의 외래종사자 분담금 기준은 규정에 따라 본 기준 시행 기간 동안 전년도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5% 에 따라 고용인 단위와 종업원의 합의를 거쳐 본 시 읍 근로자 사회보험 규정에 따라 보험 분담금을 신청할 수 있다. < P > 주 3: 소도시 사회보험에 원래 참가한 고용인 단위와 본 시의 호적을 보유한 종사자들이 도시 근로자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기수와 연금보험료 납부, 의료보험료의 비율은 규정에 따라 211 년 7 월부터 214 년 3 월까지 점진적으로 전환된다. 고용인 단위와 종업원들의 합의를 거쳐 본 시의 도시 근로자 사회보험 규정에 따라 보험 분담금을 받을 수도 있다. < P > 주 4: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기본 의료보험비를 납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실업보험기금이 지불하고 개인은 납부하지 않는다. < P > 상해시 사회보장분담금 기수는 일반적으로 9339 원/월로, 이 중 사회보장기수의 상한선은 2817 원/월, 사회보장분담금 기수 하한은 4927 원/월입니다. 시 직원 기본 의료 보험 (출산 보험 포함) 단위 분담금 비율은 1% 입니다. 유연한 취업자가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 비율을 납부하는 비율은 11% 이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