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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감독 보고서의 내용
제 1 조 사회보험기금 신고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금 감독을 강화하고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사회보험기금 감독 제보를 접수하고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사회 단체는 연금 보험 기금, 의료 보험 기금, 실업 보험 기금, 산업재해 보험 기금 및 출산 보험 기금 수입 및 지출 및 관리 중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사회단체가 본 조의 전항에 열거된 행위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가 사회보험기금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 (이하 감독기관) 이 제보 접수와 처리 업무를 맡고 있다.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직원은 반드시 직무에 충실하고 청렴하며 공무를 봉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사회보험기금의 감독과 보고는 마땅히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보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떠한 구실로도 제보자를 제지하거나 억압하거나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사회보험기금 감독전화를 설치해 감독전화, 팩스 번호, 통신주소, 우편번호, 신고접수 범위를 사회에 발표하고 신고자에게 기타 편의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면전 신고를 받을 때 감독기관은 전담자를 지정해 접수하고, 기록을 잘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기록해야 한다. 필록은 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지만 제보자는 이름을 남기거나 기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전화 신고를 접수할 때는 사실대로 기록하고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할 수 있어야 한다.
전보, 팩스, 서신 또는 기타 서면 형식의 제보를 받을 때, 사람을 지정하여 봉인하고 등록해야 한다. 내용이 불분명한 서명 신고에 대해서는 제때 제보자를 초청해 면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충 자료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중대 문제와 긴급한 사안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감독기관은 즉시 관련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 조 본 방법의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제보에 대해 감독기관은 제보자에게 처리권이 있는 기관에 신고하거나 제때 제보 자료를 처리권이 있는 부서로 이송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신고는 본 방법의 접수 범위에 부합되며, 감독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6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 11 조 하급 노동보장행정부는 상급노동보장행정부가 제출한 제보 사건을 제때에 처리하고, 조사 처리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상급노동보장행정부는 하급노동보장행정부가 제보 사건 처리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노동보장행정부를 재처리하도록 책임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 13 조 제보자가 본인이 신고한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경우 감독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릴 책임이 있어야 한다.
제 14 조 감독기관은 직접 처리한 제보 자료와 제출한 제보 자료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제보자와 제보자를 하나씩 등록하고 제보 사건의 주요 내용과 처리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제 15 조 제보 자료와 기록은 국가 기밀 유지 규정에 따라 기밀 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고한 사건은 마땅히 입건해야 한다.
제 16 조 감독기관은 분기별로 제보 사건을 요약 분석하고 분기별로 끝난 후 15 일 이내에 상급감독기관에 요약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상급감찰기관이 특집보고를 요구한 경우 하급감찰기관은 요구에 따라 관련 상황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감독 기관과 그 직원은 제보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기밀 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제보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억류 또는 파기해서는 안 된다.
(2) 신고자의 이름, 단위 및 주소 공개를 엄금한다.
(3) 피조사단위와 피조사자에게 제보 자료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4) 익명 신고 자료는 필적을 인식하지 못한다.
(5) 홍보와 보상 신고 유공자는 제보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 외에는 제보자의 이름과 단위를 공개할 수 없다.
제 18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보를 접수하는 직원과 그 책임자에게 핑계를 대고, 대충 얼버무리거나, 처리를 연기하거나, 편애하는 것에 대해 비판교육을 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9 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방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0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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