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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 구호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로교통사고 구호금의 경우, 환자 가족이 공안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안기관이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1. 교통사고 구호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교통사고 구호금은 교통경찰을 통해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교통사고 책임보험 의무보험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따르면, “구난자금관리기관이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를 선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자금관리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2.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 책임 보험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국가는 도로 교통사고를 설정합니다. 사회 지원 기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는 구조기금에서 충당하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도로교통사고 책임이 있는 경우: (1) 구조비용이 의무적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의무적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자동차는 사고 후 도주한다.

II.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금 선지급 절차는 무엇입니까? (1) 구조비 선지급 절차: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결제 구조비를 선지급하기 위한 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통지 및 신청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구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전달 2. 구조금 관리기관의 검토: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지방 물가 부서가 정한 법률 규정 및 요금 기준에 따라 다음 내용을 검토하고 교통 관리 부서와 도로 교통 사고를 처리하는 공안 기관의 의료 기관에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1. 해당 여부 위의 교통사고 사회부조금 선지급 상황 2. 구조비용의 사실 여부 및 타당성 여부 3. 구조자금 관리 기타 기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3.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의료기관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선지급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의료기관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 장례비 부담을 위한 기본 절차: 1. 피해자의 친족이 구호금 관리 기관에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을 제출합니다. 1. 공안 교통 관리 부서에서 발행한 "시체 처리 통지서" 2. 본인 신분증 2. 구호금 관리 기관은 선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영업일 3일 이내에 장례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 환자 및 그 가족이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 친족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에 구조금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먼저 공안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이를 구제기금 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기관에서 검토 후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일반적으로 구제기금을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