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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베쑨 자선재단
비영리 단체인 베이징 베쑨 자선 재단은 베쑨의 정신을 따르며 사회 복지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금, 자재 및 기타 자원을 조달하여 빈곤, 질병 등 사회의 소외 계층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재단의 설립 및 목적
북경베순자선재단은 민정부에 공식 등록된 비영리단체이다. 이름의 '베쑨네(Bethune)'는 재단이 베쑨 박사의 인도주의적 정신을 이끄며 사회복지사업에 전념한다는 뜻이다. 재단의 목적은 빈곤, 질병 및 기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 기금, 재료 및 기타 자원을 조달하여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화합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2. 재단의 운영 및 활동
베이징 베쑨 자선재단의 운영은 개방성, 투명성 및 표준화의 원칙을 따릅니다. 재단에는 재단의 의사결정, 감독 및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의 관리기구가 있습니다. 모금 측면에서는 재단이 사회 기부금을 받고 공익 사업을 수행하여 기금을 조성합니다. 기금 사용에 있어서 재단은 기부자의 뜻과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모든 기금이 현명하게 사용되고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장합니다.
재단의 활동은 의료 지원, 교육, 빈곤 완화, 재난 구호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예를 들어, 재단은 빈곤 지역에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팀을 구성했으며, 빈곤 지역의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 빈곤 완화 프로젝트를 설립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단은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조직하고 이재민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재단의 감독 및 투명성
재단 운영을 표준화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재단은 완전한 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재단의 운영을 감독하고 법적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재단은 정기적으로 재정 보고서와 공공 복지 활동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각계 각층의 감독과 평가를 받아들입니다. 또한, 재단은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복지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공 복지 사업의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Beijing Bethune Charity Foundation은 비영리 단체로서 Bethune의 정신을 따르며 사회 복지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금, 자재 및 기타 자원을 조달하여 빈곤, 질병 등 사회의 소외 계층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단의 운영은 개방성, 투명성, 표준화의 원칙을 따르며 각계의 감독과 평가를 받아들입니다. 의료 지원, 교육 빈곤 완화, 재난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선 단체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
(1) 자선 활동 수행을 목표로 함;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3)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가지고 있음 ;
(4) 조직적인 기사가 있어야 합니다.
(5) 필요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6) 자격을 갖춘 조직 구조와 담당자가 있어야 합니다.
(7)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선 단체를 설립하려면 민사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서에 등록을 신청하려면 민원부서에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을 허용하고 공고해야 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거부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제5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선 단체는 매년 등록된 민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연간업무보고서와 재무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민원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받습니다. 보고서에는 자선단체의 기본정보, 사업활동, 재정수입, 지출, 기부금 수령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