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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존재하는 문제
법적 분석: 1. 도시 사회 보험 보장 범위가 좁고 확대가 어렵습니다. 현재 도시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단위의 대다수는 여전히 국유 및 집단 기업이다. 인력 구성 측면에서 개인 및 민간 경제 조직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 다수의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일부 피보험자 단위에서는 사회보험료를 훔치고 누락하기 위해 총 임금을 최대한 적게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부 기업은 생산 중단, 구조 조정, 파산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많은 피보험자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2. 사회 보장 기금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민기업연금보험 수입은 '빈계좌 운용'에도 불구하고 지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며 연간 적자가 점차 확대됐다. 실업보험의 경우 정리해고와 실업이 합쳐지면서 실업보험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고, 일부 지방에서는 실업보험 급여가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은 뉴노멀에 진입하여 성장전환기, 변혁고통기, 개혁공격기라는 세 가지 중첩의 중대한 역사적 단계에 처해 있으며, 고용압력이 크며 현재의 실업보험제도가 어렵다. 장기적인 국제수지 유지를 위해. 현행 '회계통합' 의료보험 제도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제한된 혜택 범위, 개인 계좌의 자금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의료보험 공동기금 운영에 숨겨진 위험이 존재합니다. 일부 피보험자, 과도한 개인 부담.
3. 사회보장기금 관리에는 허점이 많다.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일부 피보험자, 비보험자, 의료서비스기관 등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의료재원을 잠식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관리기관은 정보비대칭, 권한부족 등의 요인으로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특히 등록실업자의 실제 고용상태를 심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부족하여 재취업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불법조기퇴직, 퇴직 후에도 가족이 계속 연금을 받는 등의 문제는 근절하기 어렵다.
4. 농촌 지역의 사회 보장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농업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농업인구가 누리는 사회보장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중보건 투자의 80%가 도시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의 의료 자원 할당 형평성을 191개 회원국 중 188위로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농촌 최저생계보장의 보장 범위도 가장 적고, 치료 수준도 매우 낮아 어떤 곳에서는 정체 상태에 이르렀고, 어떤 곳에서는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5. 사회보장법률체계가 낙후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낙후되어 있고, 지방입법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보장 문제로 분쟁을 겪고 중재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법 지연으로 인해 중재기관과 인민법원은 주로 노동법, 민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중재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법에 따라 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조는 사회보험 관계를 규제하고 공민의 사회보험 가입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 법은 국민이 발전의 성과를 향유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다.
제2조 국가는 노년에 대비해 법에 따라 공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 제도를 마련한다. , 질병, 업무상 부상, 실업, 출산 등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
제3조 사회보험제도는 폭넓은 보장, 기본적 보호, 다단계, 지속성의 원칙을 견지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고용주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납부기록과 개인권리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사회보험 기관이 사회보험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향유하며, 소속 단위의 보험료 납부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사업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보험기금을 조달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세금 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 보험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