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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시의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상환 시스템 및 작업 흐름

1. 참여 농민이 아파서 입원해야 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정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환자의 유효한 신분증(신분증 또는 가구)을 소지해야 합니다. 등록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 수속을 진행합니다.

2. 참여농가가 지구소속지정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를 선납하고 퇴원 시 정산 및 상환할 수 있다. 퇴원 후, 마을(구)보건소에서 제공한 환자의 입원정보를 바탕으로 선지급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지역 처리 센터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3. 참여농가가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할 경우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진료비를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전액 정산합니다. 관리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지역 관리자가 2개월마다 해당 지역 외부에서 가져온 자료를 검토합니다.

4. 지구지정 의료기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지구협동의료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5. 참여 농업인은 구급 이상 병원에 입원한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할 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입원 의료 기록 사본 진단서 원본

2. 치료비, 검사비, 약비 등의 세부 목록

3. 의료비 청구서 원본

4. 입원 의뢰를 위한 의뢰 승인 양식(외부에서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참여 농민은 환급 시 재직증명서 또는 학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5. 협력 진단서 및 환자 신분증 또는 가족등록부.

6. 다음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은 농촌협동조합의료기금에서 상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