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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이 신청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실업금 신청 성공 후 한 달 정도 입금합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실업보조금 신청 통과 후 한 달이 걸려야 입금할 수 있습니다.

2, 시 사회보장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시 사회보장국은 심사 통과 후 다음 달에 실업보조금을 매월 실업자의 은행계좌에 지급한다.

3, 실업보조금은 보통 이달 신청 다음 달에 발급되며, 심사시간은 보통 5 일 (영업일 기준) 정도 된다. 신청자가 많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게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효가 느려지고 늦어도 한 달 안에 심사를 마칠 수 있다. < P > 실업금 수령 절차:

1, 고용주가 이직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실업자가 이직 증명서를 가지고 실업 등록을 한다.

3, 사회보장부에 실업등록과 개인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4, 실업보험금 수속 절차. < P > 요약하면, 근로자들은 이미 실업등록과 구직등록을 처리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실업자는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일로부터 6 일 이내에 해당 단위 실업보험업무를 접수하는 경영기관에 실업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45 조 < P >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금을 수령한다. < P > (1) 실업 전 고용주와 본인이 이미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지 1 년이 넘었다.

(b)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 < P > (3) 이미 실업등록을 했고 구직 요구가 있다. < P > 제 5 조 < P > 고용인은 제때에 실업자에게 노사 관계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실업자 명단을 해지하거나 노동관계를 해지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알려야 한다. < P > 실업자는 본 부서에서 발급한 노사 관계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공직자 * * * 취업서비스기관에 제때에 실업등록을 해야 한다. < P > 실업자는 실업등록증명서와 개인신분증으로 사회보험기관에 가서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속을 한다.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은 실업등록 접수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