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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투자자 보호 기금 관리 조치 (216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선물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물거래관리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선물투자자 보장기금 (이하 보장기금) 은 선물회사의 심각한 위법 위반이나 위험통제 부진 등으로 보증금 격차가 발생해 사회 안정과 선물시장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경우 투자자 보증금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특별기금이다. 제 3 조 선물거래활동은 공개, 공평, 정의, 투자자 투자 의사결정 자율적, 투자 위험 자력의 원칙을 실시한다. < P > 투자자가 선물투자활동에서 선물시장의 변동이나 투자품종 가치 자체의 변화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제 4 조 보장기금은 시장에 취하고 시장에 사용하는 원칙에 따라 모금한다. 보장기금의 규모는 선물시장의 발전 상황, 시장 위험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5 조 보장기금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중앙에서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사용한다. 제 6 조 보장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공개적이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원칙을 따른다. 제 7 조 보장기금의 사용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과 공평구조 원칙을 보호하고 비례보상을 실시한다. 제 2 장 보장기금 모금 제 8 조 보장기금 관리기관은 보장기금 명의로 자금 전용계좌, 전문가구 저장보장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제 9 조 보장기금의 시동 자금은 선물거래소가 축적한 위험준비금에서 26 년 12 월 31 일까지 위험준비금 계좌 총액의 15% 에 따라 납부되어 형성된다. < P > 보증기금의 후속 자금원은 < P > (1) 선물거래소가 선물회사 회원에게 받는 거래수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 P > (2) 선물회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중 대리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납부한다. < P > (3) 기금 관리 기관이 회수하거나 수락하는 기타 합법적인 재산을 보장한다. < P > 보장기금의 후속자금 납부 비율은 중국증권감독회와 재정부가 결정하고 선물시장 발전 상황, 시장 위험 수준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P > 재무상황 악화, 위험통제 부력 등으로 위험이 높은 선물회사의 경우 높은 비율에 따라 보장기금을 납부해야 하며, 각 선물회사의 구체적인 납부비율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선물회사의 위험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선물거래소, 선물회사가 납부한 보장기금은 영업원가에 지출한다. 제 1 조 선물거래소, 선물회사는 연별로 보장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매년 종료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년도에 납부해야 할 보장기금을 납부하고 중국증권감독회와 재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선물회사가 납부해야 할 보장기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중국증권감독회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선물거래소 선물회사는 보장기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 < P > (1) 보장기금 총액은 시장 위험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 < P > (2) 선물거래소, 선물회사가 중대한 돌발 시장 위험이나 불가항력을 겪고 있다. < P > 현재 상황이 제거된 후 중국증권감독회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제 12 조 새로 설립된 선물회사의 경우 중개업무 수입이 발생한 이후 보장기금 납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가 경영을 중단하면 선물거래소에 그 해에 납부해야 할 보장기금 몫을 원천 징수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는 보장기금의 출처 다양성을 장려하고, 보장기금은 사회기부와 기타 합법적인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 P > 보장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운용으로 인한 각종 수익 등 이자는 보장기금에 귀속된다. 제 3 장 보장기금의 관리와 감독 제 14 조 중국증권감독회, 재정부는 관련 기관을 보장기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보장기금을 대신 관리할 수 있다. 제 15 조 보장기금의 관리는 안전하고 온건한 원칙을 따르고 보장기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P > 보장기금의 자금 운용은 은행 예금, 국채 구매, 중앙은행 채권 (중앙은행 어음 포함) 및 중앙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권, 중국증권감독회와 재정부가 승인한 기타 자금 운용 방식으로 제한된다. 제 16 조 보장기금은 독립회계를 실시하고, 별도로 관리하며, 보장기금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다른 자산과 효과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 P > 보장기금 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보장기금의 모금, 관리,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사무소의 감사를 거친 후 중국증권감독회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보장기금 관리기관, 선물거래소 및 선물회사는 보장기금에 관한 재무증명서, 장부, 명세서 등의 자료를 잘 보존하여 재무기록과 서류의 완전성과 진실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 18 조 재무부는 기금의 재정 감독을 보장 할 책임이있다. 보장기금의 연간 수지 계획과 결산은 재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9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펀드 업무 감독을 보장하고 보장기금의 모금, 관리, 사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책임이 있다. < P > 중국증권감독회는 정기적으로 보장기금관리기관에 선물회사의 전반적인 위험상황을 통보한다. 위험도가 높은 선물회사는 매월 보장기금 규제 기관에 재무감독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4 장 보장기금 사용 제 2 조 선물회사는 심각한 위법 위반이나 위험통제 부진 등으로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보장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청산할 수 없는 투자자보증금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