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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 농업 기계화 발전 기금 임시 규정

제1조 농업 기계화 속도를 높이고 농업의 자력 축적과 자기 발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우리 도시의. 제2조 본 조례는 우리 시의 모든 농촌현(구), 향(진), 자연촌에 적용된다. 제3조 농업 기계화 개발 기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철수 중 예비 기금 부분의 50%

(2) 철수된 농업 기계 및 도구의 감가상각;

(3) 마을 자체 재원(주로 마을 기업이 보유)의 30~50%가 농업 개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4) 타운십(마을) 자체 재정 자원 카운티(지구) 자체 재정 자원의 40-50%를 농업 개발 기금에 사용해야 합니다.

(5) 카운티(지구) 자체 재정 자원의 30-50%를 사용해야 합니다. 농업 개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6) 상업용 곡물 기지 건설, 고품질 쌀 기지 건설 및 농업 개발 투자에 할당된 자금 및 농업 기계에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곡물 개발 기금 및 산업을 통해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 7) 농업 기계 구매를 위해 상급자가 할당한 기타 자금. 제4조 농업 기계화 발전 기금은 '누가 조성하고, 누가 사용하는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주로 지역 농업 기계 업그레이드 및 개조에 사용됩니다. 제5조 시, 현(구), 향(진)의 농업 기계화 발전 기금은 각각 동급 재정 부서와 농업 기계 부서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마을자금은 마을과 향이 관리하며 향의 농업기계과, 농업경제과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농민협동조합재단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한다. 제6조 농업 기계화 발전 기금은 정상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각급 계획 관리와 재정 관리에 통합해야 하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특수 자금을 특수 목적에 사용하며 수입, 지출 및 계정이 공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농업기계개발자금의 사용은 동급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재정, 감사, 농업기계 및 농업관리 부문은 매년 농업 기계화 발전 자금의 조달, 사용 및 관리 상황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금을 잘 모금, 사용, 관리하는 지역과 단위는 칭찬하고 보상하며, 자금을 모금, 사용, 관리하지 않는 지역과 단위는 통보하고 비판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과 단위 지도자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가집니다. 제8조 각 현(구)은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실시 세부 사항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본 규정의 해석은 시 농업기계 관리국이 담당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