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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용 토지를 강제로 몰수할 수 있나요?

이제 많은 농촌 지역이 도시화되기 시작하고 고층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일부 토지를 점유해야 하고 심지어 농민도 토지를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와 농민이 일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토지 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강제로 몰수할 수 있나요?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식량배급 토지를 강제로 몰수할 수 있나요?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기본농지를 몰수할 수 있지만, 기본농지를 몰수하려면 국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5조 다음 토지의 취득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가 35헥타르를 초과한다. ) 70헥타르를 초과하는 기타 토지. 전 항에 규정된 토지 이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국무원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 본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 전환 승인을 사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중 농지전용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취득 승인절차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하며, 농지전용이 국민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취득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토지취득 승인권한이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토지취득 승인권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토지취득 승인 절차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권한을 초과한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또 다른 토지 취득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식량배급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경작지 수용보상금에는 토지보상비, 정착보조비, 토지부착비, 어린작물 보상비 등이 포함된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무원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 기준을 인상할 수 있다.

3. 모든 자녀는 배급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배급 토지는 가족 단위로 계약되며, 임지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됩니다. 즉 상속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 즉, 부모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계약소득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단, 상속 가능한 임지를 제외한 계약토지 자체는 상속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중 상속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 기타 계약한 토지는 상속할 수 없으나, 계약 당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가족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도급당사자는 도급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 도급 당시 가족이 생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지 못하며 도급당사자가 회수하여야 한다. 이상은 배급용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귀하께 소개한 관련 내용입니다. 이제 법에는 농민의 토지를 강제로 몰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제때에 경찰을 불러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토양을 보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