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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시행을 위한 장시성의 조치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자선을 발전시키고, 자선 문화를 장려하고, 자선 활동을 표준화하고, 자선 단체, 기부자, 자원 봉사자, 수혜자 및 기타 자선 활동 참가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이하 '자선법'이라 함)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 진보를 촉진하며 발전 성과를 향유한다. 법률, 행정법규는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자선법이 규정하는 자선 활동 및 자선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자선활동은 합법성, 자발성, 신의성실, 비영리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사회윤리를 위반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공공의 이익과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선사업의 발전을 사회보장제도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이를 지방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및 관련 특별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선 활동을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계획, 수립 및 개선하고, 자선 활동의 발전을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력 개발 정책 및 조치를 수립합니다.

각급 인민정부는 자선 활동을 풀뿌리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통합하고 풀뿌리 차원의 자선 활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자선사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향(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자선 사업에서 민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해야 합니다. 마을(주민) 위원회는 자선 활동 수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여맹연맹, 장애인연맹, 적십자 및 기타 인민단체들은 각자의 사업대상의 특성에 따라 관련 자선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제6조 기타 국가기관, 기업, 기관, 사회단체는 자선활동을 지지하고 참여하며 자선사업의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 제2장 자선단체 제7조 자선법 공포 후 설립된 재단, 사회단체, 사회봉사기관 및 기타 비영리단체 중 자선단체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에 보고해야 한다. 자선법 등록은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 신청합니다.

재단, 사회 단체, 사회 봉사 기관 등 비영리 단체의 설립을 등록할 때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민정 부서는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자선 단체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선 단체입니다.

자선법 공포 이전에 설립된 재단, 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비영리단체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자선단체 등록조건을 충족하고 민사소송에 신청한다. 자선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등록된 업무 부서. 제8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선 단체의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민사 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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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적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집행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등록 인증서가 취소되거나 금지된 조직에 대한 혐의, 그리고 해당 조직이 그 이후 등록 인증서가 취소된 적이 있거나 금지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심각한 위법자, 신용불량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9조 자선단체는 법률, 규정,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선활동을 전개하고 내부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의사결정, 집행, 감독 등 각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10조: 자선단체는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을 받은 후 공익기부금 발행 자격을 취득한 후, 동급 재무부서에 등록증을 가지고 공익기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또는 인정된 사무 부서.

자선 단체는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된 시점부터 비영리 단체 면세 자격을 세무 당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재무 및 세무 부서는 이를 승인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자격을 공동으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공표합니다. 제11조 자선단체는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법에 따라 회계 장부와 계좌를 설치하며 특별 계좌를 관리하고 독립적인 회계를 실시하며 관련 정부 부서의 감독 및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선단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년도 업무보고서와 재무회계보고서를 등록된 민원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자선 기금 모금 및 기부 제12조 공공 기금 모금 활동을 수행하는 자선 단체는 법에 따라 공공 기금 모금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공공모금 자격증은 위조, 변조, 대여, 대여할 수 없습니다.

공익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가 6개월 연속 공익모금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된 민원부서는 비정상 활동 목록에 포함돼 일반에 공개된다. 제13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자선 공연, 자선 경기, 자선 판매, 자선 전시회, 자선 경매, 자선 저녁 파티 등을 조직하여 공공 기금 모금을 실시하는 자선 단체는 민사 부서의 관할권 내에서 이를 실시해야 합니다. 민정부 관할 밖에서 진행된 경우, 모금 활동을 진행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공공 안보, 공공 질서, 화재 예방 및 기타 공공 문제와 관련된 공공 기금 모금 활동을 수행하려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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