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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군인보험법 제6장 및 중화인민공화국 군사보험기금

제30조: 군인 보험 기금에는 군인 상해 보험 기금, 군인 퇴직 연금 보험 기금, 군인 퇴직 의료 보험 기금 및 군대에 고용되지 않은 군인 배우자 보험 기금이 포함됩니다. 각종 군인보험기금은 군인보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두고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군대의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31조 군인보험기금은 개인부담금,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군인보험기금, 이자소득으로 구성된다.

제32조 군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해당 부대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군에 입대하지 않은 군인 배우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군인부대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제33조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군사보험금은 국무원 재정부문이 연간 국방예산에 포함한다.

제34조: 군인보험기금은 국가와 군대의 예산관리제도에 따라 관리하며 예산과 결산으로 관리한다.

제35조 군사 보험 기금은 특별 계정에 보관되어야 하며 관련 국가 및 군사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36조 군사보험기금은 중국인민해방군 총군수부 군사보험기금관리기구가 중앙관리한다.

군 인사보험기금 관리기관은 군인보험기금을 엄격히 관리하여 자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37조 군인보험기금은 특수한 용도로 배정되어야 하며 규정된 항목, 범위, 기준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횡령, 횡령하거나 지출 항목을 변경할 수 없다. 지출 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출 기준을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