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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보시 사회 복지 기업 관리 방법

제 1 조는 사회복지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복지 생산과 복지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 기업은 모두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사회 복지 기업" 이란 특정 노동 능력을 가진 장애인의 집중적 인 고용, 사회 복지 및 생산 개발을 가진 특수 기업을 말한다. 제 4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특정 노동 능력을 가진 장애인" 이란 신체 상태가 현재의 노동 고용 건강 검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특정 노동 능력을 가진 시력, 청력, 언어, 신체 및 지적 장애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조 시와 현 (시), 구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사회복지기업의 관리를 주관하고, 본 조치의 조직 시행과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 P > 세무, 공상행정, 재정, 노동, 경제, 계획, 인민은행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민정 부서와 협력하여 이 방법의 시행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사회복지기업은 일반 기업의 필수조건을 갖추는 것 외에도 < P > (1) 일정한 노동능력을 가진 장애인 근로자 수가 기업 생산자 수의 35% 이상 (35% 포함) 을 차지해야 한다. < P > (2)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종, 일자리 등 구체적인 조치와 장애인의 생리상태에 적합한 안전생산 조건을 적절히 마련한다. < P > (3) 비생산인원 수는 기업직원 총수의 2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이미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기업이 사회복지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현 (시) 구 민정국에 신청해 시 민정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기업의 조건에 부합하는 시 민정국에서' 사회복지기업증명서' 를 발급한다. < P > 사회복지기업은 민정 직속 단위,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장애인연합회가 주최 단위로, 민정 부서에서 통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사회복지기업이 합병, 분립, 이름 변경, 휴업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현 (시), 구 민정국에 보고하고 시 민정국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이름 바꾸기, 합병, 분립 등의 이유로 원사회복지기업이 바뀌었고, 시 민정국이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업증명서' 를 교환했다. < P > 휴업 합병 분립 등의 이유로 원사회복지기업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새로 설립된 기업이 사회복지기업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 민정국에서' 사회복지기업증명서' 를 취소한다. 제 9 조 사회복지기업은 관련 수속을 처리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세무서의 비준을 받은 후 환불, 감면, 면세 등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1 조 은행은 사회복지기업 유동자금, 기술개조 대출 등 방면에서 돌보아야 한다. 제 11 조 사회복지기업은 생산경영에서 법률, 규정, 규정을 준수하고 민정, 공상행정, 세무, 노동 등 관련 부서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민정 부문은 사회복지기업에 대한 관리 지도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국가의 각종 지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관련 방침 정책과 발전 계획을 연구, 제정하고, 사회복지기업의 연간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13 조 사회복지기업이 장애인을 모집하는 것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모집 수속을 처리하고 노동계약제를 시행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 P >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 본 시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노동 보수를 지급한다. < P > 사회복지기업은 직종 배치, 노동쿼터, 노동보험, 복지 등 방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 14 조 노동조합 최적화를 실시하는 사회복지기업은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의 비교우직을 해야 한다. 조합을 최적화한 후 여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기업과 주최 기관이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제 15 조 장애인 근로자의 해고는 반드시 기업 직원 (대표) 대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 시 또는 현 (시), 구 민정국에 신고해야 한다. 장애인 직공을 사퇴하려면 기업 노조의 동의를 구하고 시 또는 현 (시), 구 민정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사회복지기업은 국가가 그것의 환불, 빼기, 면세를 자본공모, 잉여공적과목에 별도로 기재하고, 별도로 장부를 기재하고, 특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P > 환불, 감액, 면세금은 주로 기업의 생산 경영과 기술 개조를 확대하고 유동성을 보충하는 데 쓰인다. 기업장애인 근로자 집단복지 등에도 소량으로 쓸 수 있다. 제 17 조 사회복지기업의 기술 개조 및 자본 건설 프로젝트는 고정자산 투자의 기본 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에 비준을 보고하고 지방산업 계획과 지방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18 조 민정 부서는 관할 구역 내 사회복지기업으로부터 1% 를 철회, 감면, 면세에서 1% 를 인출해 본급 사회복지기업 생산개발기금을 건립할 수 있다. 이 펀드는 가계저장, 유상 사용에 주로 사용되며, 주로 사회복지기업의 기술개조, 단기 유동자금 보충, 세무 재정 등 부문 * * * 이 함께 감독한다. 제 19 조 경비가 재정예산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복지기업관리기관은 판매수입 5‰ 기준에 따라 소속 사회복지기업에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 P > 관리비는 현 (시), 구 민정국 복지기업 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징수하며, 그 중 85%, 시 민정국 15%, 등급으로 사용한다.

관리비의 사용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