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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질권은 외부 보증으로 간주되나요?

지분질권이란 권리질권의 일종으로, 질권설정자가 자신의 지분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 설정한 질권이다. 우리나라에서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식은 합자회사의 주주지분과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지분뿐입니다. 지분담보는 외부보증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43조에 따라 기금지분 또는 지분을 질권으로 설정한 경우 질권등기 시 질권권이 성립한다. 기금 출자금 및 지분은 질권설정 후에는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기금지분, 지분의 양도로 인해 질권자가 받은 대금은 미리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425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동산을 질권으로 설정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질권을 실현하기로 약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동산을 우선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질권자로 되고, 채권자가 질권자로 되며, 인도된 동산이 입질재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