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20 12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20 12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증권투자기금 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투자자와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투자기금과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공모 또는 사모를 통해 증권투자기금 (이하 펀드) 을 설립하고,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며, 펀드 수탁자가 호스팅하고, 펀드 공유 보유자의 이익을 위해 증권투자활동을 진행하며, 본법을 적용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 및 펀드 공유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에 따라 펀드 계약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는 본 법과 펀드 계약의 규정에 따라 위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공모를 통해 설립된 기금 (이하 공모기금) 의 펀드 점유율 보유자는 펀드 점유율에 따라 수익을 누리고 위험을 감수하며 비공개 모집을 통해 설립된 기금 (이하 비공개 모금기금) 의 수익분배와 위험부담은 펀드 계약에서 합의한다. 제 4 조 증권투자기금 활동은 자발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가와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펀드 재산의 채무는 펀드 재산 자체가 부담하고, 펀드 점유율 보유자는 출자액을 기준으로 펀드 재산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펀드 계약은 본 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펀드 재산은 펀드 매니저와 펀드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는 별개이다.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는 펀드 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귀속해서는 안 된다.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가 펀드 재산 관리, 운용 또는 기타 상황으로 얻은 재산과 수익은 펀드 재산으로 분류된다.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가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으로 청산한 경우, 펀드 재산은 청산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제 6 조 펀드 재산의 채권은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 고유 재산의 채무와 상쇄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펀드 재산의 채권과 채무는 서로 상쇄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비펀드 재산 자체가 부담하는 채무는 펀드 재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펀드 재산투자와 관련된 세금은 펀드 점유자가 부담하고, 펀드 매니지먼트 또는 기타 압류의무자는 국가 관련 세금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제 9 조 펀드 매니저, 펀드 관리인은 펀드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며, 펀드 서비스 기관은 펀드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며, 성실신용, 신중하고 근면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펀드 매니저는 펀드 재산을 이용해 증권투자를 하고, 신중한 운영 규칙을 준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전략과 위험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해야 한다.

기금 종사자들은 기금 종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 펀드 서비스 기관은 본법에 따라 증권투자기금업계협회 (이하 펀드업계협회) 를 설립하고, 업종자율을 진행하고, 업종관계를 조정하고, 업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증권투자기금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그 파출기구는 마땅히 허가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2 장 펀드 매니저 제 12 조 펀드 매니저는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나 합자기업이어야 한다.

공개 기금 모금을 하는 펀드 매니저는 펀드 매니지먼트사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한 기타 기관이어야 한다. 제 13 조 공개 모집 기금을 관리하는 펀드 관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2) 등록 자본은 1 억 위안 이상이며, 반드시 화폐자본을 납부해야 한다.

(3) 주요 주주가 금융업무를 운영하거나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실적이 양호하고, 재정상태와 사회적 명성이 양호하며, 자산 규모는 국무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며, 최근 3 년간 위법 기록이 없다.

(4) 기금 취업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정족수에 도달했다.

(5)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해당 재직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6)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업장, 안전 예방 조치 및 기금 관리 업무와 관련된 기타 시설이 있습니다.

(7) 좋은 내부 관리 구조, 완벽한 내부 감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8)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조건. 제 14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펀드관리회사 설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본법 제 13 조에 규정된 조건과 신중감독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펀드 매니지먼트사가 지분 5% 이상의 주주를 변경하거나, 실제 통제인을 변경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