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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수당 지급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 주체:
우리나라의 출산수당 지급방식 및 지급기준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출산보험의 사회적 조정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지불 기준은 회사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출산 보험의 사회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직원의 평균 월급 지급 기간이 98일 이상입니다. 출산수당은 기업이나 단위에서 지급하며, 출산전 여성근로자의 기본급과 급여보조금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은 98일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98일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늦게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직장 여성에 대해 출산수당 지급 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8조는 법적으로 객관적이다.
'기업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험 재판조치' 제6조에는 검진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포함된다. 여성직원의 출산수수료 및 약품비를 산모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규정을 초과하는 진료비 및 약품비(자부담약품, 영양약품 포함)는 임직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퇴원한 후, 출산으로 인한 질병의 의료비는 출산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기타 질병의 의료비는 의료보험 혜택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출산휴가가 만료된 후 여성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급여 및 의료보험급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 출산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사용자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수당은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사용자는 출산휴가 이전에 여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보험금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