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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지분투자의 적용범위 - 2020년 중급회계실무

장기지분투자의 적용범위

(1)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투자, 즉 자회사에 대한 투자

지배력이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변동 수익을 향유하며,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수익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2) 투자자와 기타 합작투자 당사자가 피투자자를 공동으로 지배하고 피투자자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지분투자, 즉 합작투자에 대한 투자

1. 공동 통제

는 관련 계약에 따른 약정에 대한 모든 통제를 말하며, 약정의 관련 활동은 통제권을 공유하는 참가자들에 의해 합의되어야 합니다. 결정은 이후에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의.

2. 합작 투자

는 약정을 공동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는 공동 약정입니다.

3. 집단적 통제가 있는지 판단할 때 먼저 모든 참여자 또는 참여 당사자의 조합이 약정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두 번째로 약정의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집단을 통해 합의를 관리하는 당사자는 만장일치로 동의합니다. 약정을 집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 이는 집단적 통제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보호권만을 가진 참가자는 배타적인 통제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3) 투자자가 투자 단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분 투자, 즉 관계 기업에 대한 투자

중대한 영향력이란 투자자가 투자 단위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의미합니다. 투자 단위 우리는 의사 결정 및 운영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수립을 다른 당사자와 함께 통제하거나 공동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가 투자단위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투자단위는 특수관계기업으로 한다. 실제로 유의미한 영향력의 보다 일반적인 형태는 피투자자의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에 대표를 두고 피투자자의 재무 및 운영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통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단위 의결권의 20% 이상 50%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단위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상황에서 투자 단위에 참여하는 것은 생산 및 운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투자자에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한편으로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투자자 및 기타 당사자의 현재 보유 지분은 투자자가 발행한 현재 전환사채, 주식 옵션 및 전환사채의 영향과 같이 투자 단위의 자본으로 전환된 것으로 가정한 후 실행 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유닛.

(4) 특별 사항

장기 지분 투자 기준에 의해 규제되는 지분 투자에는 벤처 캐피탈 기관, 뮤추얼 펀드 및 이와 유사한 기관(예: 투자 연계 기업)이 ​​보유한 투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상품 인식기준 및 측정기준에 따라 그 변동은 당기손익에 포함됩니다. 매각예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융상품은 회계처리를 위한 측정기준입니다.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투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변동은 당기손익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