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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및 상해 보험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직계가족은 법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을 통해 장례혜택, 부양가족연금, 일회성 업무상 사망 혜택을 받는다.
1. 장례비 기준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코디네이터 지역의 전년도 직원의 6개월 평균 월급이다. 즉, 전년도 장례비 인상 지역 근로자의 평균 월급 × 6개월이다. 완전히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60세 이상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55세 이상인 여성, 60세 이상인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 및 55세 이상인 자녀 18세 미만인 직원, 18세 미만인 사망한 직원의 부모 사망, 사망한 직원의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60세 이상,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55세 이상, 사망한 직원 근로자의 자녀가 사망하거나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손자와 외손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의 형제자매들은 18세 미만이다.
2. 부양친족의 연금기준은 배우자,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월급의 40%를 친족에게 지급하고, 배우자의 월급의 30%를 지급한다. 직장에서 사망한 직원은 매달 급여를 받게 됩니다. 독거노인이나 고아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따라 월 10%씩 지급액을 인상합니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 1인당 전국 가처분 소득의 20배입니다.
법적 근거:
"산업상해보험 규정" 제39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장례비와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받는다. 다음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과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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