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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보험 보상 기준 최신 업무상 상해 보상 기준
법적 분석: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은 기본 장애 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장애 등급으로 확인되면 일회성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1급 장애는 개인급여 27개월, 2급 장애는 개인급여 25개월, 3급 장애는 개인급여 23개월, 4급 장애는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다. 장해 1급은 개인급여 21개월, 장해 1급은 개인급여 21개월, 장해 6급은 개인급여 16개월이다.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는 적절한 업무를 주선합니다. 업무주선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월 단위로 장해수당을 지급하며, 기준은 장해 5급의 경우 급여의 70%, 장해 6급의 경우 급여의 60%입니다.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7급 장애는 개인임금 13개월, 8급 장애는 개인임금 11개월, 9급 장애는 개인임금 9개월, 10급 장애는 개인임금 7개월인 경우;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척은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을 받습니다. 장례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6개월간 협력지역 직원의 월평균 급여입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4조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직원은 장애 등급을 평가받고 산업안전보건국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노동능력평가위원회 간병의 경우 생활간호비는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생활돌봄비는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세 가지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기준은 각각 50%입니다. , 전년도 공동 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40 % 또는 30 %.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직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1) ) 장애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장애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준은 1급 장애는 개인급여 27개월, 2급은 장애등급은 개인급여 25개월, 장애3급은 개인급여 23개월, 장애4급은 개인급여 21개월이다.
제36조: 업무로 인해 5급 또는 6급 장애 진단을 받은 직원은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다음에 따른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애 일회성 장해 보조금은 등급에 따라 지급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장애는 개인 급여 18개월, 6급 장애는 개인 급여 16개월입니다.
(2 ) 고용 및 고용주는 노동관계에 따라 적절한 업무를 알선하여야 합니다. 업무주선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월 단위로 장해수당을 지급하며, 기준은 장해 5급의 경우 급여의 70%, 장해 6급의 경우 급여의 60%입니다.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제37조 업무상 장애가 있고 7급에서 10급까지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업무 관련 장애로부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며 기준은 7급 장해는 13개월 급여, 8급 장해는 11개월 급여, 9급 장해는 9개월 급여이다. , 10급 장애는 9개월치의 급여와 동일합니다.
제39조: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 부양가족의 장례 보조금을 받습니다. 다음 규정에 따라 연금 및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지급: 사망 보조금: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조정 지역 직원의 6개월 평균 월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