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산업투자자금 투자운용 및 감독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장
산업투자자금 투자운용 및 감독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장
제32조 산업자금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에는 투자자의 청약자금을 상업은행에만 예치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 산업자금은 비상장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기금명에 반영된 투자분야에 투자하는 비율은 기금 휴면자산총액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프로세스 자금은 은행에 예치하거나 국채, 금융채 등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투자기업이 상장된 후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미양도분과 증자 및 주식배분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4조 산업기금이 단일 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기금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보통주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피투자회사의 최소 지분율은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이사회에 이사 1인 이상 보유).
제35조 산업자금은 무한책임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 투자의 경우 투자결정은 특수관계자회피제도를 시행하고 비특수관계자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산업자금은 다음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대출 사업 및 자금 대출 사업,
(2) 선물 거래,
(3) 모기지 및 보증 사업,
(4) 규제 당국이 금지하는 기타 사업.
제37조: 산업자금은 기금회사의 이름으로 부채를 부담할 수 있으나 기금의 자산-부채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 산업자금이 투자한 기업이 상장된 후 기금이 보유한 주식은 기업 상장 후 1년이 지나면 기업 상장 거래소에서 양도할 수 있다. 각 거래일은 회사 총 유통 지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산업자금은 독립적인 투자 의사결정 시스템을 시행하지만 각 투자 프로젝트는 매 분기 종료 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40조 기금 수입의 구성 및 분배 방법, 기금 관리비, 관리비, 관리자 성과 인센티브 및 기금이 부담해야 하는 기타 관련 수수료 기준은 기금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펀드회사 정관, 위탁경영계약서 및 보관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1조 기금관리인은 기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사건을 기금회사의 이사회와 관리권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펀드 회사의 이사회 및 관리 기관에 펀드 재정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합니다. 매 반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간재무보고서를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간재무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재무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제42조 관리기관은 산업자금의 수집, 설립, 투자운영 및 관련 사업활동과 재무회계정보를 수시로 검사, 감사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직원은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 사실이 아니거나 알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