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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 지역 사회 조직 관리 시범 방법 관리 방법
광저우시 사회조직관리방법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는 사회조직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조직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조직의 성실한 자율을 촉진하고, 사회관리서비스에서 사회조직의 역할을 발휘하며,'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민영비기업단위등록관리' 에 의거한다. < P >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사회 단체" 는 본 시정촌의 행정 구역에 등록 된 사회 단체, 민간 비 기업 단위 및 재단을 의미한다. < P > 제 3 조 본 시 행정구역 내 사회조직의 등록, 육성 및 감독 관리에 이 방법이 적용된다. < P > 제 4 조 사회조직관리는 정사 분리, 권력책임, 법자치의 원칙을 고수한다. < P > 제 5 조 시, 구 (현급시) 민정 부문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사회조직의 등록관리기관이다. < P >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사회 조직 설립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 해당 사회 조직의 업무 주관 단위 (이하 총칭하여 업무 주관 단위) 로 법에 따라 업무 주관 단위 책임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P > 시 각급 교육, 종교, 공안, 사법, 재정, 위생, 물가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사회조직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 P > 제 6 조 사회 조직 관리는 육성 발전과 규범 관리를 병행하는 원칙을 따른다. 시 전체 각급 정부와 그 부서는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조직을 사회관리와 공적 * * * * 서비스에 참여시키고, 사회조직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관리에 참여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 P > 제 2 장 설립 등록 < P > 제 7 조 민영비영리교육훈련기관, 민영비영리의료기관, 민영사회복지기관, 민영박물관 등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회조직은 먼저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허가증서나 승인서류를 받은 후 등록관리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P > 전액규정 이외의 다른 사회조직은 직접 등록관리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P > 제 8 조 같은 행정 구역 내에서 업무 범위가 같거나 비슷한 사회 조직을 두 개 이상 설립할 수 있지만 사회조직의 이름과 로고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P > 제 9 조 본 도시에 등록된 사회단체 회원 수는 15 개 이상이어야 한다. < P > 제 1 조 사회조직의 명칭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공덕과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 P > (1) 업무 범위, 회원 분포, 활동 지역과 일치하여 그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 P > (2) "중국", "전국", "중화", "광동" 등의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 P > (3) 사회조직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정치성, 종교성, 혹은 애매모호함을 일으키기 쉬운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P > (4) 합법등록이나 등록관리기관이 이미 등록신청을 접수한 사회조직명과 이름이 같거나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 P > 사회단체가 등록을 신청한 명칭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등록관리기관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 P > 제 11 조 사회조직에는 고정 거주지가 있어야 하며, 해당 거주지에는 우편 통신이 가능한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P > 제 12 조 재단이 등록을 설립할 때, 등록관리기관에 자격을 갖춘 사회검자기관이 발행한 검자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 P > 사회단체와 민영비기업단위 설립 등록시 등록관리기관에 자본 검증 보고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P > 제 13 조 등록사회단체 신청시 발기인은 등록관리기관에 < P > (1) 신청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 거주 사용권 증명서 등록; < P > (3) 발기인과 의임자의 기본 상황, 신분증
(d) 헌법 초안. < P > 제 14 조 민간 비상업단위 등록을 신청하면 발기인은 등록관리기관에 < P > (1)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장소 사용권 증명서; < P > (3) 의임책임자의 기본 상황, 신분증
(d) 헌법 초안. < P > 는 본 방법 제 7 조 제 1 항에 규정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간 비상업단위이며 관련 허가 (사본) 또는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 P > 제 15 조 등록 기금 신청, 발기인은 등록 관리 기관에 < P > (1) 신청서
(b) 헌법 초안;
(c) 자본 검증 증명서 및 거주 증명서; < P > (4) 이사 명단, 신분증 및 의임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이력서. < P > 제 16 조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의 발기인 또는 주최자 (이하 총칭하여 발기인) 는 준비성립대회를 개최한 후 15 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설립등록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자료 수정 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제출 자료가 완비된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사회조직 성립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성립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P > 제 17 조 사회단체와 재단은 지사 (대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P > 지점 (대표) 기관은 법인 자격이 없으며 해당 지점 (대표) 기관을 설립한 사회 조직이 법적 책임을 진다. < P > 제 18 조 사회조직 설립 후 이름, 거주지, 법정대표인 등이 변경된 경우 정관 규정에 따라 내부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내부 절차를 이행한 후 3 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관리기관은 조건에 맞는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P > 제 19 조 사회조직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 P > (1) 사회조직 헌장에 규정된 취지를 완성하거나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b) 분리 및 합병;
(c) 자체 해산;
(d) 다른 이유로 종료되었습니다. < P > 제 2 조 사회조직은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스스로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재정어음을 반제하고, 뒷일을 처리하고, 등록관리기관 (국가법,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회조직에 업무 주관 기관) 에 보고해야 한다. 사회조직이 청산팀을 설립한 후에는 청산작업을 하는 것 외에 더 이상 본 조직의 이름으로 다른 활동을 전개할 수 없습니다. < P > 사회조직은 청산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하고, 등록관리기관은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P > 해당 지점 (대표) 기관이 동시에 상쇄되는 사회 조직입니다. < P > 제 3 장 내부 거버넌스 < P > 제 21 조 사회조직은 헌장을 핵심으로 하는 내부 관리 제도를 세우고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 성실한 자율과 청렴종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 P > 사회조직헌장은 사회조직의 내부 통치의 기본 근거이며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P > 등록 관리 기관은 사회 조직의 취지, 업무 범위, 책임자의 조건, 생성, 해임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사회 조직 헌장의 시범문을 마련해야 한다. < P > 사회조직의 정관 개정은 조직 정관 규정 절차에 따라 표결을 통과해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P > 사회조직헌장에 규정된 내용은 법률, 규정과 상충되며, 위반부분은 무효입니다.
제 22 조 사회 조직은 정사 분리 원칙을 고수한다. 현직 국가 공무원은 업종협회, 타지상회, 민영 비상업단위, 재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정년퇴직 후 확실히 겸직해야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비준해야 한다. < P > 제 23 조 사회조직은 실제 상황에 따라 권력과 책임의 명확성, 상호 제약, 운영조정의 원칙에 따라 의사 결정, 집행, 감독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P > 제 24 조 사회단체의 회원 (회원대표) 대회, 민영비기업단위의 이사회, 재단의 이사회는 사회조직의 의사결정기구로, < P > (1) 업무 범위와 업무 기능을 결정한다.
(b) 사회 조직의 책임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 P > (3) 조직의 연간 업무 보고서, 연간 재무 보고서 검토 < P > (4) 조직 등록 사항 변경, 지점 (대표) 기관 설립, 조직 해산, 청산, 해지 등에 대한 결의안을 내린다. < P > (5) 조직의 집행 기관, 감독 기관 및 기타 기관의 부적절한 결정을 수정하거나 철회합니다. < P > (6) 조직 헌장, 선거방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7) 기타 주요 사항.
사회 조직의 헌장은 그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P > 제 25 조 사회조직의 집행기관은 사회조직의 의사결정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의사 결정기구의 결의를 집행하고, 업무건의, 보고작업, 내설기관 및 전문직 직원 관리, 구체적인 업무업무 결정 등을 정관에 명시한다. < P > 제 26 조 산업협회상회는 감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재단은 감사회나 감사를 설립해야 한다. 감사는 이사가 겸임해서는 안 된다. < P > 감사회나 감사는 사회조직의 감독기관 (사람) 이다. 감독 기관 (사람) 은 의사 결정 기관의 지도하에 조직의 내부 감독 책임을 이행하며, 주로 < P > (1) 의사 결정 기관에 연간 업무를 보고하고 적시에 중대한 사항을 보고한다.
(b) 조직 내 선거 및 해임 업무를 감독한다. < P > (3) 집행 기관이 의사결정기관의 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4) 기구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등록 관리 기관 및 세금, 회계 주관 부서에 상황을 반영해 상술한 부서의 감독 검사를 돕는다. < P > (5) 조직의 법률, 규정 및 규정 준수 상황을 감독합니다. 조직의 책임자, 회원 및 직원의 행동이 조직의 이익을 해치거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 결정 기관 및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P > (6) 의사 결정기구와 집행기관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7) 기구의 부패 방지를 책임진다. < P > 제 27 조 사회조직의 법정대표인은 사회조직의 책임자가 맡고 있으며 헌장에 명시해야 한다. < P > 제 28 조 사회조직은 내부 정보 공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최소한 1 년에 한 번 이상 조직 구성원에게 주요 활동, 재무 상태, 업무 보고 등을 발표해야 한다. < P > 사회단체가 기부, 자금을 받는 경우 기부, 자금 지원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 사회조직감독 및 정보발표플랫폼을 통해 기부물 수령에 대한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고 연례 보고서에 기부 사용, 자금 지원 관련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 P > 제 29 조 산업협회, 상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업계의 청렴건설을 강화하고, 산업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 < P > (1) 청렴종업 감독기관을 설립하고, 산업공약, 행동규범, 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업계의 청렴성 자율을 강화해야 한다. < P > (2) 회원 단위의 불신과 불청렴성을 적시에 시장감독부에 보고하고 시장감독부의 처리를 돕는다. < P > (3) 법에 따라 회원 단위의 부정직과 불청렴성 기록을 사회신용정보시스템에 포함시킨다. < P > (4)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업종의 청렴건설 조치. < P > 사회조직등록관리기관, 업무주관기관, 관련 행정관리부는 산업협회, 상회 및 기타 사회조직의 서비스와 유료행위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제 3 조 사회조직의 자산과 수입은 법령에 규정된 업무범위와 공익사업의 발전에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 단, 법률과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 P > 사회 조직의 재산 처분은 해당 헌장에 규정된 취지와 서비스 활동의 업무 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1 조 사회조직은 국가가 규정한 민간 비영리단체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회계기관을 설치하거나, 회계사를 배치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해야 한다. 조건이 없는 경우, 회계 대리 부기 업무에 종사하는 중개 기관 대리 부기 설립을 승인하도록 위탁해야 한다. < P > 사회 조직은 회계 자료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며 완전하며 장기 파일로 보관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P > 사회조직이 법정대표인을 바꾸거나 교체하는 경우 15 일 (영업일 기준) 앞당겨 등록관리기관에 자질이 있는 회계사무소가 낸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P > 제 4 장 육성 지원 < P > 제 32 조 시, 구 (현급 시) 인민정부는 사회조직 발전 자금을 민사부의 연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조직이 정부 기능 이전, 구매 서비스 및 위임 사항을 효과적으로 접수하고, 사회조직이 서비스 브랜드를 육성하고, 공공 * * * 제품 및 공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P > 제 33 조 각급 등록관리기관은 본급 사회조직의 부화기지 설립을 지도해야 한다. 관련 업종 주관부는 실제 수요에 따라 관련 분야, 업종의 사회조직을 지도하여 부화 기지를 육성해야 한다. < P > 각종 사회단체가 부화기지를 육성하는 것은 부화공익자선과 사회서비스류 사회조직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입주하는 사회조직이나 공익서비스 프로그램에 사무실 장소, 정책 컨설팅, 프로젝트 기획, 인재 훈련, 기관 부화, 소액지원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지도해야 한다. < P > 사회단체가 부화기지를 육성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재정경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 전체의 각급 재정은 본급 관할의 사회조직이 부화기지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를 육성하여 재정예산을 포함시키고 업무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 P > 제 34 조 시 기관 편성 부서는 정기적으로 본급 정부를 사회조직으로 이전 기능 목록을 편성하고, 사회에 발표하며, 정부가 맡은 사무관리 서비스 사항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 P > 제 35 조 시 재정부는 본급 정부가 사회조직으로부터 서비스 카탈로그를 정기적으로 편성해 사회에 발표할 책임이 있다. 시 전체 각급 정부는 사회조직이 사회관리에 질서 있게 참여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조직이 공공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 P > 제 36 조 시 민정부는 본 시의 정부 기능 및 구매 서비스 자격을 갖춘 사회 조직 카탈로그를 정기적으로 편성하여 사회에 발표하고 동적 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 P > 시 각급 정부와 그 부서가 사회조직으로 직능을 이전하고 서비스를 구매하려면 전항에 규정된 목록에서 입찰 등 경쟁 방식을 택해야 한다. < P > 제 37 조 사회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 P > 시 재정, 세무부는 매년 등록관리기관이 등록을 승인한 사회조직이 신청한 비영리단체 면세 자격을 심사하여 발표해야 한다. < P > 제 38 조 시 각급 정부와 관련 부처는 사회조직과 관련된 지방법규, 정부 규정, 공공 * * * 정책, 산업 발전 계획 등을 초안할 때 관련 사회조직의 의견과 건의를 구하고 들어야 한다. < P > 제 5 장 감독 관리 < P > 제 39 조 등록 관리 기관은 < P > (1) 사회조직의 설립, 변경, 취소 등록 또는 기록을 담당한다.
(b) 사회 조직의 계층 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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